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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CP] 7.3 Discover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NIW 심사 기준 / First Prong & Second Pr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

LLM 학점 신청시 생각해 봐야 할 점. (바시험 요건 확인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편은 LLM을 간다고 했을 때, 학점 신청을 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만약, JD를 간다고 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JD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 1. LLM의 목적 첫번째, 만약, LLM으로 오는 이유가 잠시 쉬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LLM목적이 한국에서 지친 직장생활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두번째, SJD 및 다른 과 Ph.D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LLM을 오신 것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을 잘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의 길을 ..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Eivdenc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Federal Rule of Evidence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필요한 판례는 명시하였습니다. 4. 미국 연방 증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7 2 Evidence의 기본 원칙 8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9 2.2 Relevance (Fed. R. Ev..

MPRE(변호사윤리시험) Lawyer/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1)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

UCC와 CISG간 차이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와 UCC간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Market price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UCC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Price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CISG에 따르면,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에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 Irrevocable offer을 위한 Consideration필요 유무 UCC에서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vacable offer를..

로스쿨 결정시 고려할 것: State 그리고 영주/시민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미국 로스쿨을 선택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전 글에도 썼던 것 같은데, 그 중 두가지 부분만 추려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극히 제 개인적 의견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 1. State 주 선택하기 미국 로스쿨을 선택할 때, 많이 고려하는 것이 Ranking입니다. 물론, Ranking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State 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Top 14위 안에 드는 학교에 입학한다면, 다른 State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은 자기가 졸업한 State에서 근무지를 찾고, 생활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로스쿨..

미국로스쿨 커리큘럼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JD, LLM 또는 SJD 지원하기 전, 학교에서 원하는 커리큘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맞춰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커리큘럼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또는 맞는지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JD의 경우, ABA에서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1L기간 동안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2L진학 이후, Bar시험에 나오는 과목을 일부 들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윤리수업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Professional writing 또는 Scholar writing 항목과 같은 ..

31편 Trus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Trust, 신탁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SUE 1 : Trust Creation Trust는 한국에서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Trust는 일종의 유증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Trust는 그 특징상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Creation관련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Creation요건을 이해함으로써 Trust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rust Creation Element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ISSUE 2 : Type of Trust Trust의 형식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Trust가 발생합니다. 일반적..

미국변호사 시험 과목 중 Corporation에서 중요한 3가지 포인트

Agency와 Partnership의 완성판인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확장 버전입니다. 따라서, Corporation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Agency와 Partnership을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법은 일반적으로 복잡하지만, MEE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은 제한적입니다. ISSUE 1: Corporation Formation Corporation은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Corporation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Breach of Contract 책임은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