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MPRE Tip

MPRE(변호사윤리시험) Discipline & Misconduct (3)

USLAW101 2019. 7. 19. 01:26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에 대한 부분 설명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   Jurisdiction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각 State가 다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서울시는 대한민국에 포함되며 법만 적용되지만, New York State Texas State는 다른 나라로 간주되고, 각 주의 법과 미연방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State 변호사만 해당 State에서 변호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A state에서 소송(Litigation)진행시 반드시 해당 State BAR에 신고 및 License를 취득해야지만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안 하면 Discipline 해당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Temporary Legal Work(Litigation 사건 제외)를 하는 경우, 신고 및 Licensee 없이 법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n house 변호사인 경우도 위와 동일하게 자문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번만 소송을 하는 경우, 해당 Jurisdiction에서 Pro hac vice란 허가를 받아서 소송 활동이 가능합니다.

Key words

Explanation

Temporary Work in an unlicensed state

잠깐 다른 State로 가서 일하는 경우 (, Litigation제외)

In house attorney

In house attorney를 고용한 corporation unlicensed상황을 어느 정도 감수함

Pro hac vice for a litigation

만약 다른 State에서 Litigation을 하는 경우 해당BAR로부터 Pro hac vice를 받아야 함. 받으면 소송 가능

자신이 소속된 Jurisdiction과 문제를 일으킨 Jurisdiction에 모두 신고를 하고 모두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처벌 받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State에 갔을 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법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언론공개

법조인이 되면, 다양한 단체, 특히 언론에서 자문 및 의견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맡은 사건, 자신의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발언 할 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3의 단체에서 발언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법조인이 특정 Commission(위원회)에 위원으로 발언하는 것은 다른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변호사 사이에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 금전, 비금전(예를들어, 변호사관련 좋은 기사)의 대가를 지불 받아서는 안 됩니다.

1.2.1  해당 재판과 상관없은 판, 검, 변호사

재판과 상관 없는 사람은 다양한 Pending case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urt system Reckless and disregard하지 않는 수준에서만 행동 해야 합니다. 혹시 자신의 고객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고객에 Damage를 주거나, Prejudice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1.2.2  해당 재판과 상관 있는 판, 검, 변호사

법조인은 Jury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재판 전, 언론사와 인터뷰 할때 할 때 반드시 Jury가 언론 방송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합니다. Jury prejudice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 Discipline에 해당 됩니다.
해당 재판에 대해 해당 법조인은 개인의견을 발언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범죄자임이 확실하더라도 Prosecutor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I believe that, I think that, I convince that, 등 표현이 나오면 이에 해당됩니다.). , Jury에게 Prejudice를 주지 말라는 것 입니다. , Evidence에 대해서 의견 이야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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