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본질적 가치 수준을 점검합니다. 그렇다면, AAO는 기술 분야, 또는 학문 분야마다 Intrinsic merit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을까요?
AAO는 판례를 통해, 기술, 연구, 경영 분야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다리 건설 전문가가 NIW 청원을 했었을 때, 다리 기술 또는 건설 산업에 대한 Intrinsic merit을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즉, “다리 건설은 미국에 현재 필요하지 않는 기술이니 그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원자는 자신의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능력 분야에 대한 본질적 가치에 대한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됩니다.
Second Prong은 “National in scope”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개인의 기술, 연구 그리고 경영 능력의 파급력이 넓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2016년도 NIW 판례 중 Dhanasar 판례로, National in scope의 범위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거 판례를 통해 National in scope의 기준은 대부분은 지역사회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자신의 기술, 연구가 영향을 줘야 함을 증명하면 되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간호사와 같은 특수 직종에 대한 National in scope 관련 판례는 있지만, 다른 직종은 해당 기준 통과가 비교적 쉽습니다. 지속적 판례를 통해 Second prong의 범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Third prong부분임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NIW는 결국 자신의 능력이 미국의 이익이 있음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술, 또는 전공 분야의 편견이 없다는 점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을 잘 포장할 수 있는 자료와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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