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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Personal Jurisdiction

오늘은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이하 "FRCP")의 Personal Jurisdiction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Personal Jurisdiction은 소송 종류에 따라 In rem, In personam, Quasi-in re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General Personal Jurisdiction, Specific Jurisdic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Bar시험에 자주 나오는 In Personam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nimum contact이 발생한 경우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Minimum contact은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

EB-5를 보는 거시적 관점 1 – 부동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투자 프로젝트 선정입니다. 2017년3월6일 기준 미국 내1,277개 Regional Center가 있으며, 각 Regional center 별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B-5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겐 다양한 프로젝트가 오히려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프로젝트 선정에 대한 거시적 기준 한가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B-5프로젝트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입니다. 투자자가 선택해야하는 옵션은 미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기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전반적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편 Criminal Law & Procedur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학생들은 Criminal law를 배울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Criminal Law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iminal Law에서 중요한 것은 Plaintiff가 Prosecutor이란 사실입니다. 문제를 풀면서 Torts와 Criminal를 구분하는 기준은 “Plaintiff가 누구인가” 로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ISSUE 1 : Common Law Vs. MPC Criminal Law는 Common law와 Model Penal Code(이하 “MPC”) 두가지 기준에 따라 기소여부가 바뀝니다. 따라서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해서 외워야 문제를 푸는데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3편 Contract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Contract은 Criminal law와 비슷하게 두가지 법을 적용해야하는 과목입니다. Real property의 경우 Common law 적용만 검증하는 것이라면, Criminal Law는 Modern Penal Code(MPC)와 Common law를 각각 검증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Contract의 경우 Common law와 Uniform Commercial Code 2를 모두 고려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법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중요한 3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ISSUE 1 : Contract Vs. Quasi-Contract Contract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로스쿨] 시험은 한방!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엔 미국 로스쿨에서 치뤄지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대학교 학사 과정을 거쳐보면,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과제가 있고, 그 과제를 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과연 미국 로스쿨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까요? ​ 대부분의 경우, 기말고사 1번으로 시험을 마무리 합니다. ​ 한번의 시험으로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험 당일, 몸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 전후,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개인 일 때문에, 시험에 집중할 수 없기도 합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로스쿨에서는 이런..

21편 Evidence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수험생분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Evidence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중요한 3가지 이슈를 꼽아 보았습니다. 먼저, Evidence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vidence는 Court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법입니다. 한국은 판사가 직접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만, 미국은 1차 증거 채택 여부는 Judge가 하고, 2차 증거의 효력에 대해 Jury가 판단합니다. 즉, Jury가 해당 증거를 판결하는데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Jury와 같은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고, 판결 기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Evidence와 같은 증거법이 정리될 필요..

17편 Constitution 2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은 나라의 기초를 설명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기초를 살펴 본다는 것이고, 그 사회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각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헌법상 근거 중 Standing을 따지며,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례를 보게 되면 헌법의 가치관이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헌법상의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추후 Practice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State가 모인 연방국가입니다. 나라 이름도 United States of America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 잡고 가야 ..

[부록: Agency Law] LLP, LP, & LLLP 설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Agency Law문제를 풀다보면, Partnership formation, Partners' or Partnership's liability, Dissolution 순서로 문제가 등장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Form은 General partnership입니다. 하지만, LLP, LP, LLLP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알아 두면 도움이 되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LC에 대한 형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외로 실제 Case를 보면 LLC형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1. 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

16편 Real Property 3가지 이슈들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Bar시험 과목 중 가장 지문의 길이가 긴 과목이 바로 Real Property입니다.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NCBE에서 제공하려는 정보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정보를 조합하여, 정답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Real property 문제 풀이는 사실관계를 파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Real property 중 중요한 이슈 3가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Real property 이슈에 대해 설명하기 전, MBE를 바라보는 NCBE의 관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NCBE는 구체적인 Statute(법, 시행령)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Common Law(보통법, 공통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Real Pr..

[미국로스쿨] 정말 리딩은 다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의 리딩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큰 책 한권을 하나 사야 합니다. 법책이기 때문에, 매우 두꺼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설마 이 책을 다 읽힐까?"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마다 성향과 커리큐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책을 다 읽힙니다.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 숙제를 쭉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말 이걸 다 읽어야 하나?" ​ 처음엔 열과 성을 다해, 일단 다 읽어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생각을 한번 해보기 때문에, 자신이 들이는 노력과 시간 대비 성과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과연, 이 모든 리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리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