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 exam 271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미국법:UCC9] Perfection(근저당/저당권)과 Perfection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

Bill of Lading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할 일이 있다보니, 서류를 이것 저것 볼 일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있는 문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을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이 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것은, 문서 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의 물건을 Shipping 즉, 선적을 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Bill of Lading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이냐, Non-negotiable에 따라, Bill of L..

(중국인 학생과 대화중 떠오른) 로스쿨 과정에 대한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학기도 마무리 되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에 머무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에 있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인 학생과 이야기 하는 도중,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학교 랭킹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랭킹이 낮은 학교는 좋지 않은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로 간주합니다. ​ 취업률을 기준으로 보거나, 학생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리가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Top 14위 로스쿨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캔자스 로스쿨 졸업한 사람보다 많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

[FRCP] 7.3 Discover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NIW 심사 기준 / First Prong & Second Pr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

LLM 학점 신청시 생각해 봐야 할 점. (바시험 요건 확인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편은 LLM을 간다고 했을 때, 학점 신청을 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만약, JD를 간다고 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JD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 1. LLM의 목적 첫번째, 만약, LLM으로 오는 이유가 잠시 쉬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LLM목적이 한국에서 지친 직장생활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두번째, SJD 및 다른 과 Ph.D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LLM을 오신 것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을 잘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의 길을 ..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Eivdenc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Federal Rule of Evidence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필요한 판례는 명시하였습니다. 4. 미국 연방 증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7 2 Evidence의 기본 원칙 8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9 2.2 Relevance (Fed. R. Ev..

MPRE(변호사윤리시험) Lawyer/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1)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awyer/Attorney 1장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빠르고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어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MBE문제에서 Constitution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awyer부분은 이슈도 많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1.1 Attorney Client Relationship 실제 변호 과정에서 고객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MPRE는 고객과 분쟁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우..

UCC와 CISG간 차이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와 UCC간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Market price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UCC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Price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CISG에 따르면,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에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 Irrevocable offer을 위한 Consideration필요 유무 UCC에서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vacable offe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