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

[출판 안내] "설명있는 법률 영어"

USLAW101 2019. 10. 1. 19:2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하였습니다.

법률 영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자 "설명있는 법률 영어"를 출판 하였습니다.

법은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 영어를 구체적으로 설명 하되,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영단어. 2. [관련 법] 3. 단어 뜻 4. [법 설명] 5. [Bar exam 설명, 법 세부 설명]

구체적 법 설명이 궁금한 독자는 필자가 출판한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시리즈”를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1)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 2)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단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매는 "부크크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6600

 

설명있는 법률 영어

미국법을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고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법은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국 법률 용어와 미국 법률 용어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필자는 영어 단어의 법적 설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법적 설명을 읽어보고 한국 법률 용어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 내용을 확인하여, 그 설명에 부합하는 한국 법률 용어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법률영어의 설명 방식은 다음과 같다. 1.영단어. 2. [관련 법] 3. 단어 뜻 4. [법 설명] 5. [Bar exam 설명, 법 세부 설명] 구체적 법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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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3만원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들어가기 5

a단어 6

b단어 27

c단어 37

d단어 62

e단어 79

f단어 91

g단어 100

h단어 105

i단어 108

j단어 125

k단어 128

l단어 129

m단어 136

n단어 145

o단어 151

p단어 155

q단어 180

r단어 181

s단어 197

t단어 216

u단어 223

v단어 228

w단어 234

z단어 238

숫자 238

책 내용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abatement [Will] 감소, 감퇴, 경감. [법] Abatement란, Will(유언장)에서 받기로 한 Bequest(유증) 중 일부를 때어내어 빚을 갚거나 다른 Bequest(유증)금액을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batement는 Beneficiary(상속인)에게 줄 Bequest(유증)금액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 Bequest(유증)마다 상속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Bequest(유증)는 Abatement대상이 된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Bequest(유증)의 금액을 채워 넣기 위해, 우선순위가 낮은 Bequest(유증)의 금액은 깎이게 된다. Abatement가 이슈로 등장하면 남은 유증의 배분 방법을 살펴봐야 한다. Ademption과 차이점을 숙지해야 한다.

abet [Criminal law] 사주하다, 교사하다. [법] Abet는 Accomplice(공범, 종범)기본조건으로서 공범 여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Bar exam] 단순히 Abet(사주하다)의 행동만 있다고 해서 Accomplice(공범, 종범)으로 볼 수는 없다. 해당 행동을 하는 Accessory(공범자)의 Criminal intent(범죄 의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abnormally dangerous activity [Torts]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활동. [법] Reasonable person standard(상식적 인간 수준)을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해당 행동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Bar exam] 굉장히 위헌한 사건은 Strict liability(엄격 책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폭발 사건이 발생하거나, 방사능이 유출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건관련 Liability(책임)은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bortion [Constitution] 낙태. [법] Abortion은 낙태로서, Fundamental rights(기본권)에 해당된다. [Bar exam] Abortion이 등장하는 이슈로 첫째, Fundamental rights(기본권), 둘째, Mootness가 있다. 정부가 Abortion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만들기 위해 Strict scrutiny test를 통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낙태는 미국 연방 헌법에서 인정하는 Fundamental rights(기본권)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송이 길어 지면서 낙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otness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낙태 관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Court는 낙태 소송에 대해 반드시 Hearing을 진행해야 한다.

abrasion [Criminal law] 찰과상. [Bar exam] Abrasion은 신체에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발생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증거는 Battery(폭행)소송과 Negligence(과실)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다. Negligence(과실) 요건 중 Damage(피해) 부분을 증명하는데 이 증거가 사용될 수 있다.

abrogate [Constitution] 폐지하다.

abrupt [Contract] 갑자기, 뜻밖에. [Bar exam] Abrupt가 등장한다면 뜻 밖의 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brupt 이후 사건을 문제 해답의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화재를 전환시키는 단어, 문구가 등장한다면, 집중해서 글을 읽어보아야 한다.

abscond [Criminal law] 종적을 감추다, 무단 이탈하다. [Bar exam] 용의자가 하는 전형적 행동 중 하나이다. 용의자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나 보인다면, 이 행동이 Probable cause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영장 청구 및 경찰 수색을 정당화할 수 있다.

absolute bar rule [UCC9] [법] Absolute bar rule은 Foreclosure(담보물건 처분)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법칙이다. 만약 Foreclosure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Deficiency judgement(부족금 판결)권리를 잃을 수 있다. 즉, 다시 적법한 Foreclosure(경매)절차를 밟더라도 채권자가 추가로 받아야 하는 돈을 채무자로부터 못 받을 수 있다. [Bar exam] 담보물건을 처분할 때, 적법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Absolute bar rule에 따르면, 채권자가 처음 불법적 방법으로 담보물건을 처리했다면, 이후 적법한 경매 이후 남은 빚에 대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Foreclosure(경매)절차가 어떤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absolute Immunity [Family law] 절대적 면책. [법] Absolute immunity는 법에서 인정하는 절대적 면책 조항을 의미한다. [Bar exam] 소송당사자의 행동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에 해당된다면, 소송 진행을 거부할 수 있다. Family law(가족법)에서 부모가 자식과 관련한 권리를 주장할 때 Absolute immunity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훈육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부모는 훈육 관련 소송을 다른 외부인으로부터 당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 이것이 Absolute immunity(절대적 면책)의 기본적 예라고 볼 수 있다.

abstain [Constitution] 삼가다, 기권하다, 연방 소송을 각하하다. [법] Abstain은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에 올라온 소송을 State court(주 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bstain이 발생하는 경우,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는 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 Federal court는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 State court(주 재판부)로 사건을 미뤄, 해당 사건의 판결을 직접 하도록 한다. 주로 Diversity case에 이러한 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bstention doctrine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법] Abstention doctrine은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의 소송을 State court(주 재판부)로 이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Abstain이 발생하는 경우, Federal court(연방 재판부)는 판결을 진행하지 않는다. Federal court는 재판을 진행하기 보다 State court(주 재판부)로 사건을 미뤄, 해당 사건의 판결을 직접 하도록 한다. 주로 Diversity case에 이러한 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abuse of discretion [Trust] 재량권 남용, (주로) Trustee(신탁 관리인)의 재량권 남용. [법]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은 Trustee(신탁 관리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넘어서 한 행동을 의미한다. [Bar exam] Trustee(신탁관리인)은 Trust(신탁)의 투자 및 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만약, Trust(신탁)에서 따로 Provision(조항)을 만들어서, 운용 방법에 제한을 두었다면, Trustee(신탁 관리인)의 재량권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런 조항이 없는 경우, Trustee(신탁 관리인)의 권한은 넓기 때문에, 충분히 Abuse of discretion(재량권 남용)문제가 발생한다. Abuse of discretion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Duty of loyalty 또는 Duty of care을 어기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acceleration clause [Real property, UCC9] 기한의 이익 상실, 가속 조항. [법]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채무자가 채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만기까지 갚을 채무 금액을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UCC9 또는 Real property(부동산법)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금 당장 갚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을 어기는 경우 Acceleration clause가 발동된다. Acceleration clause(기한의 이익 상실)은 합헌이다.

accessory [Criminal Law] 공범 또는 종범. [법] Criminal law(형법)에서 Accessory는 공범으로 해석된다. [Bar exam] Accessory(공범)의 종류는 Accomplice before the fact와 Accomplice after the fact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전, 범죄를 도모한 공범을 의미한다. 후자는 사건 발생이후 범죄 완성을 돕거나 범죄자를 숨겨준 공범을 의미한다. 공범의 행동 Intent(범죄 의도) 유무에 따라 Accomplice여부가 결정된다.

acclaim [Constitution] 칭송하다.

accommodation [Torts] 거처, 숙소, 시설, (일종의) 계약서 추가 서류. [법] Accommodation은 계약이 완료되었거나 계약 승인 단계에서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한 문서이다. [Bar exam] Accommodation이 첨부되었다면, Breach of contract(계약 파기)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Accommodation을 보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해당 물건이 납품되지 않을 만한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Accommodation의 내용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따라서, Accommodation으로 인해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Accommodation을 상대방이 받지 못했다면 Breach of contract(계약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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