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 용어 중 법률과 법령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법률은 법령보다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가 존재할까요?
Act와 Statute사이에 상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법을 언급할 때, Act가 사용되지만, Statute와 Act는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nti-corruption act와 같이 "특정한 법"에 Act란 영어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러한 Act들을 언급할 때, Statute 또는 Statutes라고 언급할 수 있습니다.
Act와 Statute를 사용할 때 상하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Act와 Statute간에는 상하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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