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을 Defendant가 받으면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을 하는 행동이 Answ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 따르면 Answer를 해야 하는 내용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Respond라는 단어보다 Answer라는 단어가 좀 더 법률 영어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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