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580

ep118. Retroactive Vs. Prospective (Family law)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amily law(미국 가족법)관련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EpSgB1zOf4&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7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

[법률 영어] 부당이득반환≒Restitu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채권과 관련 된 Remedies 중 하나인 Restitution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에서 Remedies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pter 16. Remedies를 보시면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Expectation interest, Reliance interest, Restitution interest가 있습니다. Restitution interest에 대한 Comment를 확인하시면 부당이득에 대해 다시 원상복구 하는 조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ititution 의미 안에 Unjust enrichment(부당이익)을 원상복구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최근 한..

[법률 영어] 신탁자≒Settlor, 수탁자≒Trustee, 수익자≒Beneficiar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신탁에 대한 법률 영어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탁을 만들고 그 신탁에 돈을 지원한 사람을 Settlor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탁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수탁자라고 하고 Trustee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탁을 통해 일정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Beneficiary라고 합니다. 유언에 쓰이는 단어와 신탁에 쓰이는 단어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법률 영어] 취득 시효≒Adverse posse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취득 시효의 법률 영어 표현은 Adverse possession입니다. 미국 각 주마다 Adverse possession 요건이 다릅니다. Common law에서 채택하는 Rule이 각 주마다 다르고, 각 주마다 State statute를 통해 Adverse possession기간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영어]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멸 시효의 영어 표현은 Statute of limitation입니다. 소멸 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그 권리 행사권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소멸 시효를 영어로 직역하는 경우 영미권 변호사가 한번더 의미를 추론하기 위해 곰곰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멸 시효는 Statute of limitation이란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

[미국 변호사 자격증]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정리(한국 변호사/비변호사)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한된 시간 내 Research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 1. 한국 변호사님들이 가능한 방법 - 미국 법학 학위(JD/LLM) 없이 가능한 방법 ​ a)캘리포니아 바시험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미국이 아닌 해외 변호사에게 바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기간에 상관 없이 California State Bar를 신청하여 치를 수 있습니다. http://www.calbar.ca.gov/Admissions/Requirements/Attor..

ep111. Averse possession 중인 땅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경우. (Adverse possess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Real property(미국 부동산법)의 Adverse possession파트 설명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pe0Z3bl9-U&list=PL_JngE6AHStwgpE_jUcC8dzBtRKGLcRmv&index=104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

[법률 영어] 유실물≒Lost property, 다른 형식의 유실물≒Mislaid property, 버려진 물건≒Abandoned propert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주인을 잃은 Personal property를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Lost property, Mislaid property, Abandoned property입니다. Lost property는 주인이 Accidentally and involuntarily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Mislaid property는 주인이 Intentionally 물건을 놓았지만 그 물건을 가져갈 것을 깜빡한 경우 해당됩니다. Abandoned property는 주인이 물건을 버릴 의도를 갖고 물건을 놓은 경우 해당됩니다. Personal property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법률 영어] (토지) 수용≒Condemnation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토지를 공적 목적에 따라 되사는 것을 "수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Condenm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Condemnation이란 단어 자체는 "비난"에 가깝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수용"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의미와 와 실제 자주 쓰는 단어로서 의미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Condemnation이 그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료는 개..

[미국 계약법] 교차 청약은 미국에서도 계약으로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차 청약"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 당사자가 Offer(청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컴퓨터를 400달러에 팔겠다고 B에게 보냈고, B는 그날 동시에 컴퓨터를 400달러에 사겠다고 A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 미국 계약법에서 "교차 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교차 청약은 Enforceable agreement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 Offer가 있어야 하고 그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합니다. ​ 위 예제는 양 당사자가 Offer만 있지 Accept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