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영문계약서 구성 파트 중, Definitio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reamble과 Recital를 적은 이후, Definition항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1)Definiti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2)Definition에 기본 정보만 적는 경우도 있고, 3)Definition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1), 2), 3)을 선택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뢰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의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Definition항목 작성을 할 때, 정답이 없습니다. Definition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이후 Action sections에서 각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