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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미국 동산 담보법 Secured Transactions/Uniform Commercial Code 9 발간 안내

USLAW101 2019. 8. 7. 15:1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동산 담보법 Secured Transactions/Uniform Commercial Code 9"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Secured Transactions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 이해를 위해,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동산 담보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목차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Security interest -> Perfection-> Foreclose -> Redemption)

4. 미국 동산 담보법을 이해를 돕고자, 쉬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동산 담보법 Secured Transactions/Uniform Commercial Code 9

미국 동산 담보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동산 담보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1 들어가기 6

2 기본 개념 7

2.1 ISSUE 1 : Priority 7

2.2 ISSUE 2 : Purchased Money Security Interest (PMSI) 7

2.3 ISSUE 3 : Foreclosure 7

3 Security Agreement/Security Interest 8

3.1 Security Agreement 대상 (Collaterals) 8

3.2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요건 9

3.3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효력 10

3.4 Special Issue 1: Security Agreement 내용 이슈 11

3.5 Special Issue 2: Nemo Dat Rule (=Bona Fide Purchaser) 13

4 Perfection 13

4.1 Perfection 방법 14

4.1.1 Financial Statement Filing 방법 14

4.2 Perfection의 효과 17

4.3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 관계 18

5 Priority 19

5.1 Priority의 원칙 19

5.2 원칙 Breaker 1: 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PMSI) 19

5.2.1 PMSI개념 20

5.2.2 PMSI 1: Consumer Goods 20

5.2.3 PMSI 2: Equipment 22

5.2.4 PMSI 3: Inventory 23

5.3 원칙 Breaker 2: Buyer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24

5.4 원칙 Breaker 3: Customer to Customer Sales 25

5.5 원칙 Breaker 4: 채권자가 선순위 포기하는 경우 26

5.6 원칙 Breaker 5: Certificate of Title Statute 26

5.7 Special Issue 1: Fixture 문제 26

5.8 Special Issue 2: Secured Party Vs. Debt Party 28

6 Foreclosure 29

6.1 Foreclosure의 방법 29

6.1.1 Taking Possession of Collateral 30

6.2 Public and Private Sale 31

7 Redemption 32

7.1 Equitable Redemption Vs. Statutory Redemption 33

7.2 Absolute Bar Rule Vs. Rebuttable Presumption Rule 34

7.3 Special Issue 1: Acceleration Clause 35

7.4 Special Issue 2: 잘못된 Foreclose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35


1 Security Agreement/Security Interest

Security Interest란 담보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Security Interest로 표현할 수 있다. Security Interest는 담보권을 제공하는 자(편의상 Creditor로 지칭하도록 하겠다.)와 담보를 제공하는 자(편의상 Debtor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사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다 담보권을 제공하는 자(Debtor)는 담보권을 설정하는 자(Creditor)에게 Collateral(담보)를 제공한다. 담보권을 설정하는 자는 계약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여, Collateral를 경매를 붙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Security interest는 1:1 계약관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 위해, UCC9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Perfection을 실시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Perfection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 설정한 다른 채권자가 Security interest를 주장할 수 있다. 그 결과, 기존 담보권 설정자(Creditor)가 Collateral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다.

1.1 Security Agreement 대상 (Collaterals)

UCC9에서 적용하는 Security Agreement 이해를 위해,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UCC9은 (1)Tangible Good에 대한, Collateral설정 문제를 주로 다룬다. (2)Account(통장),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특수 물건에 대한 담보권 이슈는 UCC9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진다. (3)부동산에 Incorporate된 Fixture는 UCC9 적용을 받는다.

◆Comments◆ Mortgage는 UCC9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Mortgage는 Real property law의 적용을 받는다. Fixture는 Real property부속물이기 때문에, UCC9 뿐만 아니라 Real property law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단, Fixture가 등장하면, UCC9과 Real property law 두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Comments◆ UCC9에서 커버하는 Collateral 대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일반적인 Consumer goods (Tangible goods)가 해당된다. Household에서 사용하는 물건, Personal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2)Inventory에 사용되는 Tangible goods이 해당된다. 앞서 (1)에서 설명된 물건이지만, Business purpose로 사용되면, Inventory로 취급된다. (3)기계류와 같은 Equipment가 해당된다. 형태는 위에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Tangible하다. (4) Certificate of deposit, Bill of lading, Deposit accounts 등과 같은 일부 증서는 포함된다.

★Tip★ Tangible goods은 주로 시험에 등장하는 Collateral이다. Consumer goods, Inventory, Equipment가 시험에서 주로 볼 수 있는 Collateral이다.

1.2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요건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를 과정을 통해, Security interest가 명확히 정해진다. Attachment는 Security Agreement 형태로 정리된다. Attachment가 이루어 지기 위해, 양 당사자, 즉 Parties가 필요하다. 한 Party(주로 Debtor로 표시됨)는 자신의 Tangible good를 Collateral(담보)를 제공하고, 다른 Party(주로 Creditor로 표시됨)는 그 Collateral를 받고, 돈을 제공한다. 만약, Collateral를 제공한 Party(Debtor)가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한다면, 상대방 Party(Creditor)는 Collateral를 경매에 넘겨, 받아야 할 돈을 일부 획득할 수 있다.

◆Comments◆ Security interest 형성을 위한 Attachment요건은 다음과 같다. (1)Creditor가 Collateral를 Possession(점유) 또는 Control(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Debtor는 Collateral를 규정하고, Authentication을 한다. (3)Collateral의 Value가 Creditor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4)Debtor는 Collateral에 대해 Ownership을 갖고 있다. 위 조건들이 양 당사자간의 Agreement통해 합의되면,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Attachment는 양 Parties의 Security agreement를 통해 구체화된다.Collateral의 종류, Parties의 이름, Collateral를 대가로 제공한 돈, 돈을 갚아야 하는 시기 등이 Agreement에 담길 수 있다. Security agreement는 양 당사자의 계약이며, State에 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양 당사자간의 계약이고, 다른 제3자가 Security agreement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 Attachment의 Collateral는 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Comments◆ 양 당사자가 맺은 계약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Perfection이란 절차가 필요하다. 시험에서 Perfection 여부를 많이 물어본다.

◆Comments◆ 일반적인 Collateral인 경우, Creditor가 담보를 점유하고 사용을 하거나, 보관을 한다. 그리고 Debtor는 빌린 돈을 Creditor에게 갚은 후, 담보를 되돌려 받는다. Debtor가 Collateral을 Creditor에게 넘겨줬다고 할지라도, Ownership은 여전히 Debtor에게 있다. Creditor는 Possession right만 갖고 있을 뿐이다. Debtor가 빌린 돈을 Agreement에 따라 갚지 못하는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Creditor는 Collateral를 처분하여, 자신이 받을 돈을 충당할 수 있다. 또는 Creditor가 직접 Collateral의 Ownership을 획득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Debtor의 빚을 청산 시킬 수 있다.

◆Comments◆ Collateral를 Possession하거나 Control하고 있는 Creditor는 Collateral를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 Collateral의 Ownership은 Debtor가 갖고 있다. 나중에 Debtor에게 Collateral를 되돌려 줘야 하기 때문에, Creditor는 Reasonable care를 적용하여 Collateral를 관리해야 한다. 한편, Creditor가 Collateral를 관리하는 비용을 Debtor에게 청구할 수 있다. Creditor가 Collateral를 소유하는 도중, Collateral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만약 Debtor가 돈을 나중에 갚지 못하는 경우, 가치 상승의 이익은 Creditor가 얻게 된다. 한편, Collateral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 발생하는 수익은 Debtor의 것이지, Creditor의 것이 아니다.

1.3 Attachment of Security Interest 효력

첫째, (1)Security Agreement통해 Debtor는 Collateral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양 당사자는 Security agreement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하는 경우, Agreement에 따라 Collateral가 처리된다. Debtor가 Creditor에게 진 빚을 모두 갚는다면, Collateral를 회수할 수 있다.

◆Comments◆ 한편, Attachment는 Creditor과 Debtor, 양 당사간 계약이기 때문에, 제3자의 권리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 만약, Debtor가 또다른 Creditor에게 동일한 Collateral를 넘기고 돈을 빌렸다고 한다면, Debtor는 두 Creditors에게 빚을 진 셈이 된다. 두 Creditors는 서로의 존재를 Attachment를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Attachment는 제3자 Creditor의 개입을 막을 수 없다. 제3자의 개입을 막기 위해, Perfection이란 절차가 필요하다. Perfection 절차는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

둘째, (2)Creditor는 Attachment를 통해 Collateral의 Possession 권리 또는 Control 권리를 보장 받을 뿐만 아니라, Collateral로 파생된 Proceed도 Collateral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Proceed는 Collateral가 판매, 교환 등을 통해 발생한다. 이 Proceed는 Collateral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다음 예를 통해, Proceed의 의미를 이해해보도록 하자.

Example) Creditor가 Debtor에게 $1,000를 빌려 줬고, Debtor가 소유한 최신형 Laptop(노트북)을 Collateral로 잡았다. Creditor과 Debtor는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했다. Creditor는 Debtor가 돈을 갚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만기가 도래하기 전, 노트북을 팔고, Cell phone을 샀다. Debtor가 Creditor에게 $1,000를 돌려주며, Collateral로 잡은 노트북을 달라고 요청했다. Creditor가 노트북을 주지 않았다면, Debtor는 Cell phone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정답은 Cell phone을 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Cell phone은 노트북의 Proceed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rt는 Cell phone을 노트북과 동일한 Collateral로 간주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Comments◆ ”The proceeds of the proceed are proceeded.” 이 표현을 외워 두고, 찬찬히 생각해 보길 바란다.

1.4 Special Issue 1: Security Agreement 내용 이슈

첫째, Security Agreement의 내용을 구체화 할수록, Creditor의 권리가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다. (1)Security interest를 만들어 내는 Collateral를 명확히 Security agreement에 적어야 한다. Collateral가 명확히 적은 Creditor가 그렇지 않은 Creditor보다 Collateral의 권리를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다.

Perfection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Creditors와 Debtor사이에 Security Agreement만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Priority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a)“먼저 Attachment를 한 Creditor가 Collateral Priority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즉, “First to attach has priority” 규칙이 적용된다. 두번째, (b)Security Agreement에 Collateral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Creditor가 그렇지 않은 Creditor보다 Priority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Creditor 1은 Security Agreement에, Collateral를 “Press Machine, No 2”라고 적었다. Creditor 2는 Security Agreement에 “Press Machine”이라고 적었다. 이 경우, 정확히 Collateral를 언급한 쪽인 Creditor 1이 Press Machine, No2에 대해 Priority를 갖고 있다.

둘째, (2)Security Agreement에 After-Acquired Property clause를 적으면, 미래에 발생할 Property가 Collateral에 포함된다. Security interest는 현재 Collateral 뿐만 아니라, 미래 수익 또는 재산까지 Collateral를 포함할 수 있다. 미래 수익 또는 재산을 Collateral로 잡는 조항을, After-acquired property clause라고 한다. 만약, After-acquired property clause가 Security agreement에 적혀 있다면, 미래 재산을 Collateral로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Clause가 없다면, 현재 Collateral만 담보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Creditor는 돈을 Debtor에게 빌려 주었다. 그 대가로 노트북을 Collateral로 잡았다. 그리고 Creditor는 Debtor가 다음달에 받을 Cell phone도 Collateral로 잡겠다고 Security agreement에 적었다. Cell phone을 Collateral로 잡겠다는 조항이, After-acquired property clause가 된다. 그 결과, Collateral를 노트북 뿐만 아니라, Cell phone을 포함 한다.

셋째, (3)Debtor가 Creditor로부터 빌린 돈을 다 갚았다면, Security agreement는 효력이 종료된다.

Example) Creditor는 Debtor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 그리고 “Press Machine, No 1”을 Collateral로 잡았다. Debtor는 Security agreement에 따라, 만기일에 돈을 갚았다. 그리고 3달 후, Debtor는 또다시 Creditor에게 돈을 빌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Security Agreement를 쓰지 않았다. Creditor는 Press Machine, No1을 여전히 Collateral로 갖고 있는가? 정답은 Creditor는 Press Machine을 Collateral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Debtor가 Creditor에게 돈을 갚았기 때문에, Security interest는 사라졌고, 따라서 Security agreement는 효력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1.5 Special Issue 2: Nemo Dat Rule (=Bona Fide Purchaser)

Bono fide purchaser가 UCC9에서 등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훔쳐진 물건이었다. 만약, 물건을 산 사람이 Stolen goods임을 모르고, 그 물건을 구매했다면, 이 물건을 산 사람은 정상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리하면, Bona fide purchaser는 훔쳐진 물건을 구매했을 시, 그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Nemo Dat Rule이라고 한다. 이 Bona fide purchaser는 그 물건에 대해 Ownership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Collateral로 정하는 Security Agreement를 체결할 수 있다.

◆Comments◆ Bona fide purchaser는 Real property에 주로 등장하는 개념이다. 물건 특성에 대한 Notice없이 For value를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한 사람을 Bona fide purchaser이라고 한다. Notice의 종류는 1)Actual notice, 2)Inquiry, 3)Record로 나눌 수 있다. 1)Actual notice는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물건의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다른 제3자 또는 뉴스를 통해, 그 물건이 훔쳐진 물건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Actual notice라고 한다. 2)Inquiry는 정황을 살펴 보았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그 물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물건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물건을 판매하려는 사람과 다른 이름이었다. 이 경우, 정황을 통해 그 물건이 훔쳐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Record는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 물건의 진짜 주인을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물건의 진짜 주인을 알기 위해, Record를 뒤졌다. 또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Record를 뒤졌다면, 진짜 주인을 알 수 있었다. 이 상황을 Record notice라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Real property편을 참조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책: 2만원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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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