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시험,로스쿨) 책/본격! 책 소개

[개정판]미국 가족법 Family Law 발간 안내

USLAW101 2019. 8. 6. 15:1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가족법 ​Family Law"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amily Law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중요한 개념 이해를 위해,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가족법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목차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결혼 전 -> 결혼->이혼->양육,재산 정리)

4. 미국 가족법을 이해를 돕고자, 쉬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가족법 Family Law

미국 가족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가족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들어가기 7

2 기본 개념 8

2.1 ISSUE 1: Marital Agreement 8

2.2 ISSUE 2: Divorce 8

2.3 ISSUE 3: Custody & Alimony 8

3 Marriage 9

3.1 Marriage 요건 및 절차 9

3.2 Premarital Agreement (=Prenuptial Agreement) 10

3.3 Common Law Marriage 13

3.4 Full Faith and Credit Rule 15

3.5 Marriage 관련 확인 필요 이슈 16

3.6 Special Issue 1: Interspousal Immunity 16

4 Divorce & Annulment 19

4.1 Annulment 19

4.2 Divorce Minimum Contact/Domicile Standard 20

4.3 Fault-Ground Divorce / No-Fault Divorce 21

4.4 Special Issue 1: Settlement Agreement (=Divorce Agreement) 23

5 Property 24

5.1 Jurisdiction Determination 25

5.2 Separate Property 25

5.3 Marital Property 26

5.4 Unmarried Cohabitants 29

6 Spousal & Child Support/Child Custody 30

6.1 Spousal Support (=Alimony) 30

6.2 Child Support 32

6.3 Jurisdiction Determination 34

6.4 Custody 결정 기준 36

6.5 Visitation 결정 기준 36

6.6 Special Issue 1: Parent Authority upon Child 37

6.7 Special Issue 2: Child-Parent Absolute Immunity 38

6.8 Special Issue 3: Artificial Insemination 38

6.9 Special Issue 4: After-18 Child Support 39

7 Modification 39

7.1 Special Issue 1: 소득 감소 41

7.2 Special Issue 2: Child Custody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State를 옮겨 다니는 경우 42

7.3 Special Issue 3: Retroactive vs. Prospective 42

8 Nonmarital Child / Adoption 43

8.1 Nonmarital Child Right 43

8.2 Natural(Putative) Parents 43

8.2.1 Natural(Putative) Parents’ Rights 43

8.3 Adoption Issue 46

8.3.1 Special Issue 1: Adoption against Putative Parents 47

8.3.2 Special Issue 2: Visitation Right 47

8.3.3 Special Issue 3: Equitable Adoption 48

8.3.4 Special Issue 4: Gestational Agreement 48

9 The Third Party’s Issue 49

9.1 The Third Party’s Custody Right 50

9.1.1 Common Law Standard 50

9.1.2 Modern Rule Standard 50

9.2 The Third Party’s Visitation Right 51


1 Marriage

Marriage는 Engagement(약혼)를 넘어, 부부가 되는 결혼을 의미한다. Marriage는 Family law에 포함된 Domestic issue이다. 그렇기 때문에, Federal court는 Marriage와 관련 소송을 받지 않고, State court에서 이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룬다.

1.1 Marriage 요건 및 절차

결혼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결혼을 신청하는 두사람은 성년의 나이를 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만18세 이상임) 2)두 사람은 가까운 혈연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3)두 사람은 Capacity to consent을 갖고 있어야 한다. 4)두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 관계가 현재 종결되어야 한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Filing을 통해 결혼을 State으로부터 인정 받을 수 있다.

◆Comments◆ 결혼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라고 할 지라도, 당사자의 부모의 허락이 있거나, Juridical approval가 있다면, 미성년 당사자는 결혼 신청을 할 수 있다.

결혼은 두 당사자간 Voluntary agreement를 통해 완성된다. 따라서, Sober mind인 상태에서 두 사람이 결혼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은 두 당사자간 Agreement이기 때문에, Fraud, Duress, Coercion, Misrepresentation이 증명되면, 결혼 취소 또는 무효를 신청할 수 있다.

◆Comments◆ 미국 Jurisdiction는 사기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가정을 꾸리는 순수한 목적이외에 다른 목적을 갖고 결혼을 하는 것은 Marriage로 인정하지 않는다. Common law는 결혼의 목적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결혼을 신청하고, Marriage ceremony가 있으면, 결혼을 인정한다. 한편, Modern Rule에서는 Marriage의 Intention에 따라 결혼이 취소될 수 있다. 이민을 위한 위장 결혼인지 여부를 State가 확인하여, 적법한 결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mple) A는 B와 결혼을 하였고, 미국 시민권 획득을 목적을 갖고 있었다. B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A로부터 일정한 금전적 이익을 취하였다. A와 B는 같은 집에서 생활은 했지만, 서로의 각 방에서 생활하였다. Modern rule에 따르면, 이 결혼은 취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A와 B의 결혼의 목적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1.2 Premarital Agreement (=Prenuptial Agreement)

Premarital agreement(또는 “Prenuptial agreement”)는 결혼 전, 두 당사자가 맺은 계약으로, 결혼 생활 및 이혼 후 재산 처분 등을 다룬 계약이다. Premarital agreement는 Contract의 Statute of Fraud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Written contract으로 기록이 남아야 한다. Oral로 체결한 Premarital agreement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Enforceable하지 않다.

Premarital agreement는 개인과 개인이 체결하는 일반 Contract 중 하나이기 때문에, Contract에서 요구하는 기본 사항을 갖춰야 한다. 첫째, (1)두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때, Misrepresentation이 없아야 한다. 두 사람이 Agreement를 체결하는데, Disclose해야 하는 정보는 반드시 Disclose를 해야 한다. 만약, Premarital agreement를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지 않았다면, Fraud 또는 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되어, Premarital agreement는 취소될 수 있다.

둘째, (2)Premarital agreement의 내용이 Fair 하고 Reasonable해야 한다.Agreement가 부부 한 쪽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Court는 Agreement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Premarital agreement는 일반 Contract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Unconscionable한 조항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3)양 당사자가 Voluntary agreement를 체결해야 한다. 한쪽 당사자가 결혼을 원하는 한쪽 당사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Premarital agreement를 체결하게 하면 안된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Premarital agreement를 체결해야 한다. Duress를 사용하는 경우, Voluntariness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Duress를 통해 체결된 Premarital agreement는 효력 있는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mple) A와 B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지만, A는 B와의 결혼 하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A는 B에게 “A가 쓴 Premarital agreement를 B가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B는 Premarital Agreement를 읽어 보았고,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특별히, 결혼 기간 중에 쌓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B에게 가장 걸렸다. 더구나, B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었다. 하지만, B는 A와 결혼을 깨고 싶지 않았고, Premarital Agreement에 서명했다. 과연 이 Premarital agreement는 Contract으로 인정받을까? 정답은 인정받는다. 왜냐하면, Duress나 Fraud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Duress라 함은 신체적, 경제적 위협이 뒤따라야 한다. A는 B에게 Premarital agreement에 서명을 안 할 경우, 신체적, 경제적 위협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A가 제시한, “Agreement에 서명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조건은 Duress 또는 Fraud와 상관이 없다. B가 A의 조건을 알고서도, 자발적으로 Premarital agreement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Agreement는 효력이 있다.

Premarital agreement에서 다룰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다룰 수 없는 항목이 있다. 만약, 다룰 수 없는 항목이 Premarital agreement에 들어 있다면, 추후 Court에서 이 조항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항목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결혼기간 중 축적한 Property에 대한 소유권, 처분 방법은 Premarital agreement에서 다룰 수 있다. 결혼 전, 결혼 후, 두 부부가 소유한 재산, 또는 소유할 재산은 Premarital agreement를 통해 정리될 수 있다.

Example) A와 B는 결혼 전, Premarital agreement를 체결했다. Agreement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Community property뿐만 아니라, Separate property도, 5:5로 재산 분할을 실시한다.”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조항은 Enforceable한가? 정답은 Enforceable하다. 왜냐하면, 재산 관련한 합의는 Agreement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2)Custody사항은 Premarital Agreement로 확정 지을 수 없다. Alimony사항도, 이혼 후, 전(前)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Premarital agreement로 합정 지을 수 없다. Custody의 경우,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Court가 직접 Custody 사항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Premarital agreement로 합의된 Custody provisions은 효력이 없다. Alimony의 경우도 비슷하다. 일반적인 Spousal support의 Disposition, Termination은 Premarital agreement를 통해 합의 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후, Court에서 판단하길,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Premarital agreement에 적혀 있는 Alimony항목은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

한편, 네번째, (4)부부의 Fiduciary duty는 Premarital agreement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서로를 지켜 줘야 하는 Duty를 지게 된다. 이런 Fiduciary duty는 Premarital agreement를 통해 포기될 수 없다.

Example) A와 B는 Premarital agreement를 체결하고, 결혼하였다. Agreement에 “각자의 비용은 각자의 재산안에서 충당한다.”라는 항목이 있었다. A와 B는 서로 관계가 소원하였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Divorce decree를 발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A와 B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B가 쓰러졌다. A는 응급차를 불렀고, B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병원에서 B를 치료 후, $2,000를 청구했다. A는 Premarital agreement를 근거로 자신이 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 A는 B의 치료비용을 내야 하는가? 정답은 내야 한다. 왜냐하면, Necessary Medical Expense는 부부로서 책임져야 하는 Fiduciary duty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사람의 생존에 의해서 발생한 비용은 Premarital Agreement와 상관없이 서로 책임져야 한다.

◆Comments◆ Necessaries로 Food, Medical Care, Clothing등을 들 수 있다. 한 Spouse는 다른 Spouse가 구입한 Necessaries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Comments◆ Premarital Agreement체결 시, 부부 양 당사자는 Attorney로부터 Counsel을 받을 필요가 없다. 양 당사자는 Counsel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Premarital Agreement의 Void를 주장할 수 없다.

한편, Counsel이 부부 당사자를 대신하여, Agreement를 작성하는 경우, 1)Fairness, 2)Reasonableness, 3)중요한 정보의 Disclosure를 염두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Agreement를 작성했다면, 그 Agreement는 Voidable될 수 있다.

 

Premarital(Prenuptial) Agreement

Divorce(Settlement) Agreement

Definition

결혼전, 부부간 계약

이혼시, 부부간 계약

Property 문구

인정O

인정O

Alimony 문구

인정X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인정O

Custody 문구

인정X

인정△

The best interest of child 기준 적용

1.3 Common Law Marriage

두 당사자가 중 한사람이 State에 결혼 신고를 해야 합법적 부부로 인정받게 된다. 합법적 부부로 인정이 되야, State에서 제공하는 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tate가 Spouse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다른 Spouse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합법적 부부로 인정될 때, 추후 Divorce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좀 더 공정하게 다룰 수 있다.

State에 Filing을 하지 않더라도, Marriage로 인정되는 관계가 있다. 이 것을 Common law marriage라고 표현하며, 요건은 다음과 같다. 1)Capacity to consent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인정한다. 2)Cohabitation(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3)두 사람이 서로가 부부인 것을 주변 이웃들에게 Holding out (to public) 해야 한다. 주변 이웃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Example) A와 B는 동거를 했다. 그리고 서로 사랑을 확인했다. 하지만, A와 B는 서로를 부를 때, Husband and wife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A와 B는 서로를 Husband and wife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Common law marriage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부부로 인식하지 않았고, 부부로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mple) A와 B는 사랑해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 둘은 서로가 Husband and wife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A와 B는 주변 이웃에게 두 사람을 소개 할 때,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 부부라고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두 사람은 Common law marriage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은 주장할 수 없다. 두 사람은 주변 이웃에게 두 사람이 부부란 사실을 Holding out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ommon law marriage는 두 사람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의 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Example) A와 B는 정신적인 사랑에 빠졌다. 비록 State에 결혼 관련 Filing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부부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 이웃을 소개할 때, 자신은 이미 결혼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지만, 둘은 각각 다른 State에 거주하였고, 1년에 1번 휴가지에서 같은 공간에 머물렀을 뿐이었다. 이 경우, 두 사람은 Common law marriage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Common law marriage로 인정받기 위해, Cohabitation은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Comments◆ State마다 Common law marriage요건이 다르다. 따라서, 실제 업무를 할 때, Common law marriage 요건을 살펴 보아야 한다. 위에 설명은 Majority rule을 설명한 것이다.

◆Comments◆ Wedding Ceremony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물론, Wedding ceremony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Holding out to public이 이루어진다. 결혼식에 주변 이웃을 초대하면, 자연스럽게 이웃들은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Comments◆ Cohabitants는 동거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Common law marriage를 인정 받지 못한 두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Cohabitants는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지 않거나, 주변 이웃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장하는 개념이다. Cohabitants는 서로 부부는 아니더라도, 서로가 동거하면서 증식한 재산에 대해, 서로는 Equal right을 요구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동거하다가 헤어지더라도, 동거기간에 증식한 재산의 50%를 서로가 주장할 수 있다. Court는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를 설립하여, 재산 배분 문제를 해결한다. 하지만, Cohabitants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서로가 주장할 수 없다.

◆Comments◆ Fiancée는 아직 Spouse가 아니다. 왜냐하면, Engagement(약혼)은 Marriage(결혼)이 아니기 때문이다. Engagement가 있었더라도, Marriage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Fiancée와 Fiancé가 동거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 둘은 Cohabitants로 간주되어, Spouses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두 사람이 동거 중, 한 사람이 제3자의 Torts사건에 의해 사망한 경우, Loss of Consortium과 같은 소송을 걸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아직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1.4 Full Faith and Credit Rule

Full Faith and Credit Rule은 Constitution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Full Faith and Credit Rule은 State A에서 받은 판결을 State B에서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Family law의 Common law marriage와 Divorce decree에 적용된다. 왜냐하면, State A에서 인정한 결혼(이혼)이 State B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 예제를 통해 Full faith and credit rule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mple) State A는 Common law marriage를 채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State B는 Common law marriage를 채택하지 않았다. C, D는 State A에 같이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다. C와 D는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인지하고, 서로 그렇게 대우하였고, 이웃 주민은 이 둘을 부부로 이해하고 있었다. C,D는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State B로 이동했다면, C,D는 State B에서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인정받는다. 왜냐하면, Full faith and credit rule이 적용되기 때문에, State A에서 인정된 C,D의 부부관계가 State B에서 동일하게 인정된다. 정리하면, C,D는 State A에서 Common law marriage를 통해 부부관계를 인정받았고, 이 관계는 State B에서도 이어진다.

◆Comments◆ Constitution에서 배우는 각종 원칙은, 예를 들어 Standing, Mootness, Ripeness는 실제 법 적용에도 적용된다. 판례에서 Constitution은 실제 언급이 자주 된다.

 

1.5 Marriage 관련 확인 필요 이슈

개념

주요 쟁점

과목

Tenancy in Entirety

Right of Survivorship

Real Property

Marital Rape

Model Penal Code와 Common law 차이점 확인

Criminal law

Fundamental Rights

Marriage, Procreate, Contraceptive, Abortion, Parental Rights

Constitution

Full Faith and Credit Rule

Application of laws among states

Constitution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Privileges

Spousal immunity, Marital immunity

Evidence

Statue of Fraud

Martial Contract

Contract

◆Comments◆ 해당 이슈는 Marriage관련된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각 Subject의 교과서를 통해 구체적인 이슈를 반드시 파악하기 바란다.

 


전자책: 2만원

종이책: 3만5천원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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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