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영문계약서 구성 파트 중, Definitio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reamble과 Recital를 적은 이후, Definition항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에 따라, 1)Definition을 생략할 수도 있고, 2)Definition에 기본 정보만 적는 경우도 있고, 3)Definition에 매우 자세한 정보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1), 2), 3)을 선택하는 것은 계약서를 의뢰하는 사람 또는 회사의 의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Definition항목 작성을 할 때, 정답이 없습니다. Definition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할 지라도, 이후 Action sections에서 각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Shares" means the issued and outstanding common shares of the Company.
라고, 미리 Definition항목에 적을 수도 있고,
이후 Action sections에서
Transactions. The Company issues the common shares (the "Shares") and transfers the Share to the Investors.
이렇게 따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Definition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둥글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Force Majeure (천재지변)에 대한 Definitio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버전1
"Force Majeure" means war, flood, lightning, drought, earthquake, landslide, typhoon, civil disturbance, act of God, terrorism, epidemic, famine, shipwreck, or strike.
버전 1의 경우, Force Majeure를 일일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만약, 언급된 사항이 아닌 사건이 발생한다면, Force Majeure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전2
"Force Majeure" means any act or event, whether foreseen or unforeseen, that meets all of the following tests;
(1), (2), (3) 생략 (세부 Test는 생략)
구체적인 사건을 적는 대신, 큰 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amine, military actions과 같은 사건이 Force Majeure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이 맞으면, Force Majeure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명시할 수 있다면, 버전1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생각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버전2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Definition항목은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finition를 제대로 잡지 않고 Action sections으로 넘어가면, 계약 양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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