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절차법 중 하나인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과 28 U.S.C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은 연방과 주 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연방 민사소송법과 28 U.S.C에 따라 어떤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민사소송법과 28 U.S.C의 변경사항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도 자주 바뀌는 편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Bar시험을 치르는데, 문제를 엉뚱하게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장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나서, Conference를 계최하는 날짜 기한이 2016년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