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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2.2 Necessary and Proper Clause

USLAW101 2019. 8. 5. 01:38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 Proper Clause 단독으로 법은 만들 수 없다. 다른 법과 함께 근거가 되야, 법을 통과 시킬 수 있다. 따라서, Necessary and Proper Clause만 정답을 고르라는 문제는 거의 없다. 다른 법과 함께 조합된 답안지(Taxing and spending clause)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그런 이런 질문이 떠오를 텐데요. 과연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는가 입니다.
McCulloch v. Maryland, 17 U.S. 316 (1819) 이 판례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의 범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시험에 안나오지만, 굳이 이 판례의 의의를 따지자면, Chief Justice Marshall이 채택한 의견이 Necessary and proper 기준으로 확립됩니다. 헌법이 세밀한 부분까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Necessary and proper"을 어느 수준으로 바라봐야 하냐는 것이 이슈였습니다. Thomas Jefferson은 Necessary and proper을 "Indispensable"수준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봤지만, Chief Justice Marshall는 "appropriate" 그리고 "plainly adapted"수준으로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Marshall은 Congress이 수월학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준을 Thomas Jefferson에 비해 낮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용으로 위 사건을 바라본다면, 위 사건은 Necessary and proper 뿐만 아니라 Commerce clause, Supremacy clause가 섞여 있습니다. 즉, Necessary and proper만으로 위헌 합헌만 따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Necessary and proper관련 문제가 등장한다면, Commerce clause나 Supremacy clause와 같은 다른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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