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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중국인 학생과 대화중 떠오른) 로스쿨 과정에 대한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학기도 마무리 되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에 머무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에 있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인 학생과 이야기 하는 도중,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학교 랭킹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랭킹이 낮은 학교는 좋지 않은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로 간주합니다. ​ 취업률을 기준으로 보거나, 학생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리가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Top 14위 로스쿨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캔자스 로스쿨 졸업한 사람보다 많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

[FRCP] 7.3 Discover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NIW 심사 기준 / First Prong & Second Pr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LLM 학점 신청시 생각해 봐야 할 점. (바시험 요건 확인 기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편은 LLM을 간다고 했을 때, 학점 신청을 할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만약, JD를 간다고 한다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JD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 1. LLM의 목적 첫번째, 만약, LLM으로 오는 이유가 잠시 쉬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즉, LLM목적이 한국에서 지친 직장생활을 벗어나기 위함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 두번째, SJD 및 다른 과 Ph.D를 하기 위한 디딤돌로 LLM을 오신 것이라면, 학교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을 잘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문의 길을 ..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1. 난이도, 2. File의 Memorandum파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MPT 시험 세트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MPT시험 전, 감독관이 2개 MPT 문제집을 나눠 줄 것이다. 문제집 색깔이 다르고, Case이름도 다르다. MPT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쉬울지,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어려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2개 세트 중 1개는 상대적으로 쉽고, 1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MPT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마음을 조급히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MPT 문제 난이도와 상관 없..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 Bar시험 대비용, Eivdence 기존 책을 개정하였고, [개정판] "미국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을 출간하였습니다. ​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려운 표현, 애매한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2. Federal Rule of Evidence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3. 필요한 판례는 명시하였습니다. 4. 미국 연방 증거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좀 더 쉽게 글을 고쳤습니다. ​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기 7 2 Evidence의 기본 원칙 8 2.1 Relevance (Fed. R. Evid. 401, 402) 9 2.2 Relevance (Fed. R. Ev..

[미국법:Agency&Partnership]Principal-Agent Relationship은?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입니다. Torts는 Employer-employee관계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가 모든 상황 판단에 우선 사항입니다. 반면, Principal-Agent는 위에 설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ssent가 있어야 합니다. 즉, Principal, Agent란 Implied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

UCC와 CISG간 차이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CISG와 UCC간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가격에 대한 언급 UCC2에서는 가격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Market price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Price가 언급이 되지 않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UCC2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CISG는 다릅니다. Price이 계약서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CISG에 따르면, Contract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법에 익숙한 사람에겐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2. Irrevocable offer을 위한 Consideration필요 유무 UCC에서 Firm Offer를 제외하고, Irrevovacable offe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