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시험 296

[미국법:Criminal Law] Against Property 범죄 중 Larceny(절도)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물건 관련 범죄인 Larceny(절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Against Property Against Property는 모두 Specific Intent Crime에 속합니다. 주의할 점은Embezzlement와 False Pretens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2. Larceny Larceny는 우리말로 절도입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훔칠 Intention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갔다면, Larceny가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Permanently Deprivation을 하려고 합니다. 셋째, 동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Fixture, Tree와 같이 Real property..

[미국 계약법] Contract formation & Offer

1. Contract Formation Contract이 맺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계약은 Contract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Quasi Contract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Breach of Contract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Contract Formation을 설명하기 앞서 기본 사항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UCC2는 Tangible Good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나머지 거래는 모두 Common law를 적용합니다. Real property가 나오거나, Construction, Service 거래가 일어나면, 모두 Common law입니다. 오직 물건 계약만 UCC2만 적용합니다. Contrac..

EB-5를 보는 거시적 관점 2- 미국 통화 정책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투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채권 또는 예금을 주로 갖고 계신 투자자도 있습니다. 자산의 종류는 다르지만 대부분 원화(₩)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B-5프로그램은 달러($)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은 투자에서 중요한 요소 입니다. 오늘은 투자자의 환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통화 정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알아보기 전에, 통화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란 한 나라의 화폐를 발권하는 기관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미국..

[미국 로스쿨] 현지인은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할까? 이건 영어의 문제 일까 아니면 이해도의 문제일까?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수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일단, 저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았습니다. 미국 변호사 성적은 상위 30%안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자신감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JD과정을 바라 볼 때, 처음 로스쿨에 들어 온 1L학생과 달랐습니다. 이미 교수님꼐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것을 강조할지 보였습니다. ​ 그런데, 수업을 듣다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내가 만약 현지인이라면, 이 수업을 다 알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이 수업은 영어의 문제일까? ​ 언어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한국 상황으로 바꿔보고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교수님 중에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돌려 설명한..

[미국법:Evidence] Evidence 기본 원칙 Relevance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Evidence의 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의 기본 원칙은 “Relevance한 자료는 모두 Court에 제출 가능하다.”입니다. 즉, 조금이라도 쓸만한 자료다 싶으면 Court에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Relevant의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Relevant의 기준은 Prejudice, Confusion, Waste of time입니다. Judge가 보기에 해당 자료가 Jury에게 Prejudice를 줄 수 있다거나, Jury에게 Confusion을 줄 수 있다거나, Jury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Waste of time이 될 것 같으면, Judge가 자료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

[미국 로스쿨] 로스쿨에서 배운 것이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시험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3달만에 바프렙하면서 정리된다. 왜 3년동안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이 바시험 내용을 전부 커버하지 못한다." ​ 로스쿨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미국은 입시와 학교 교과과정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이 대학 입시와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도 미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과 과정과 ..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시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음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은 아마 답답함이 밀려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직접 본인이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교재를 사용해야 하는지, Bar prep은 어떤 것을 선정해야 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바시험을 경험한 친구나 지인이 주변에 있다면, 본인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보통이 없다면, 시험 준비가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제가 미국 변호사 시험, 바 시험을 처음 준비한다면, 다음을 먼저 고려할 것 같습니다. ​ 1. 나..

[미국법] Statutes와 Cases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Statutes와 Cases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1L에서 Legal Writing수업을 듣게 되면, 여러가지 Writing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 Westlaw 또는 LexisNexis를 통해 과제에 맞는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등장합니다. 이 과정을 1년 정도 하다보면,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 Cases가 중요한가 Statutes가 중요한가? ​ 답을 내리기 앞서, Cases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동일한 의견 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Statute, 법 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한 해석 차..

[미국법:Torts]Intentional Torts Defense

Intentional Torts가 나오면 Defense를 기억해야 합니다. Plaintiff가 소송을 빠져나갈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Torts Element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으니 반드시 기억해야합니다. 그리고 Intentional Torts와 Negligence의 Defense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1. Consent 첫째, Plaintiff가 Consent를 했다면 Intentional Torts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연인인데, B가 A의 머리를 만지려고 한다고 가정합시다. A가 머리 만지는 것을 Consent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Touch하는 것을 Consent했기 때문입니다. 둘..

[미국법: Constitution]Standing issue

Constitution에서 가장 기본적인 Standing issue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입니다. Standing의 요건은 첫째, Personal and economical Injury가 필요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 Court가 review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Court는 Standing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결과가 명확치 않으면 Court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