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실강/[실강]대학원 수업 44

[대학원] Evidence Law 4주차 -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impeachment(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학기도 어느 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Rule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urt system을 파악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주차에서 다뤘던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는 자신의 기억력을 되살려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를 진행..

[대학원] Evidence Law - Competency, Examination / FRE 601, 605, 606, 611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Evidence law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 law는 Black letter rule이기 때문에 Federal Rules of Evidence(FRE)만 잘 알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판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Dead man's statute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Competency에 대한 이해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기위해 Competency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Rule 601Competency to Testify in Gener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 person is compete..

[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403 + Public Policy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

[대학원] Evidence Law 수업 - FRE 살펴보기 (Rule 101, 1101, 102, 103 + Rule 40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사실 Evidence law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Evidence Law는 어렵지 않고 Rule을 안다면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는 과목입니다. 제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다루는 이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업로드되는 포스팅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Case law와 Black letter law구분하기 미국법을 공부하다보면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미국법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Case law를 기준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