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학기도 어느 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Rule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urt system을 파악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주차에서 다뤘던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는 자신의 기억력을 되살려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