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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vidence Law 4주차 -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impeachment(1)

USLAW101 2021. 4. 2. 13:3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학기도 어느 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Rule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urt system을 파악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주차에서 다뤘던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는 자신의 기억력을 되살려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를 진행하기 전, 증언하려는 사람의 기억이 일단 흐릿하거나 없어야 합니다. Hard to recall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 상태가 증명되면 다른 Materials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의 특징 중 하나는 증언한 사람의 발언이 Testimony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Materials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Materials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발언한 내용 Testimony가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이 Past Recorded Recollection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억이 나지 않음"은 동일하지만 이 경우 Document를 그대로 보고 읽어 버립니다. Past Recorded Recollection은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와 다른 타입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Past Recorded Recollection에서 다뤄집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jogging하도록 도와줬던 Materials는 어떻게 될까요?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에서는 반대쪽에서 Materials를 요구하는 경우, 그 Material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Testimony과 Materials가 다르다면 Impeachment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Impeachment 시작

Evidence에서 어려운 고비 중 하나가 Impeachment입니다. Impeachment의 목적은 Substantive evidence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즉, 어떤 사람의 Negligence 또는 Guilty여부를 증명함이 아닙니다. Impeachment의 목적은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 Credibility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Credibility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6가지 정도로 줄여 볼 수 있습니다. 책에 따라 4가지로 구분짓기도 하지만 자주 나오는 빈도를 따져 보았을 때, 6가지로 나누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xtrinsic evidence와 Intrinsic evidence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가지 방식 중 5가지 방식은 Extrinsic, intrinsic이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지 방식은 Intrinsic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Extrinsic과 Intrinsic을 구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Evidence law를 좀 더 재밌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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