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Evidence law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 law는 Black letter rule이기 때문에 Federal Rules of Evidence(FRE)만 잘 알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판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Dead man's statute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Competency에 대한 이해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기위해 Competency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Rule 601Competency to Testify in Gener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 person is competent to be a witness unless these rules provide otherwise. But in a civil case, state law governs the witness’s competency regarding a claim or defense for which state law supplies the rule of decision.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State law부분입니다. State law가 적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Dead man's statut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ead man's statute를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State law가 FRE에 영향을 주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Rule 601항목이란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Competence를 구성하는 요소로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Narration (Rule 611), 2)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telling the truth (Rule 603), 3)Memory (Rule 602), 4)Perception (Rule 602)입니다.
각각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Rule 자체를 보는 것보다 예제를 통해 각 요소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Competence가 적용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Juror, Judge가 증인으로 설 수 있는가?
Juror과 Judge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Juror는 Matter of fact를 Judge는 Matter of law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Court에서 Witness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은 FRE 605, 606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Rule 605. Judge’s Competency as a Witness
The presiding judge may not testify as a witness at the trial. A party need not object to preserve the issue
Rule 606. Juror’s Competency as a Witness
(a) At the Trial. A juror may not testify as a witness before the other jurors at the trial. If a juror is called to testify, the court must give a party an opportunity to object outside the jury’s presence.
(b) During an Inquiry into the Validity of a Verdict or Indictment.
(1) Prohibited Testimony or Other Evidence. During an inquiry into the validity of a verdict or indictment, a juror may not testify about any statement made or incident that occurred during the jury’s deliberations; the effect of anything on that juror’s or another juror’s vote; or any juror’s mental processes concerning the verdict or indictment. The court may not receive a juror’s affidavit or evidence of a juror’s statement on these matters.
(2) Exceptions. A juror may testify about whether:
(A) extraneous prejudicial information was improperly brought to the jury’s attention;
(B) an outside influence was improperly brought to bear on any juror; or
(C) a mistake was made in entering the verdict on the verdict form.
3. Examination의 이해
Examination은 법정에서 질의 문답을 받는 활동, 심문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이미 영화에서 보는 수많은 질의 문답의 장면이 바로 Examination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UrSxy5K0mI
Examination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Examination의 순서, 그리고 Leading question가능 여부 입니다. Examination은 1)Direct 2)Cross 3)Redirect 4)Recross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Cross examination입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하는 부분은 바로 Leading question부분입니다. 아래 Rule 611에서 (c)를 유심히 살펴 보았습니다.
Rule 611. Mode and Order of Examining Witnesses and Presenting Evidence
(a) Control by the Court; Purposes. The court should exercise reasonable control over the mode and order of examining witnesses and presenting evidence so as to:
(1) make those procedures effective for determining the truth;
(2) avoid wasting time; and
(3) protect witnesses from harassment or undue embarrassment.
(b) Scope of Cross-Examination. Cross-examination should not go beyond the subject matter of the direct examination and matters affecting the witness’s credibility. The court may allow inquiry into additional matters as if on direct examination.
(c) Leading Questions. Leading questions should not be used on direct examination except as necessary to develop the witness’s testimony. Ordinarily, the court should allow leading questions:
(1) on cross-examination; and
(2) when a party calls a hostile witness, an adverse party, or a witness identified with an adverse party.
원칙상 cross examination, adverse party, hostile witness 일 경우 Leading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youths, memory problems, illness, reluctant witness 상황에서 Leading이 가능합니다.
Evidence를 배울 때는 Court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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