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및 실강/[실강]대학원 수업 42

[대학원] 가을학기 Business Organizations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미국 회사법"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Business Associations 또는 Business Organizations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수업 커리큘럼은 Agency부터 Corporation까지 다양하게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은 "미국 회사법"이라고 되어있지만, 다양한 Business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과서는 Business Organizations (Aspen Casebook) 2nd Edition by Theresa A. Gabaldon (Author), Christopher L. Sagers (Author)입니다. 아마존에 검색을 하시면 매우 익숙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저번학기와 동일하게 Stat..

[대학원] Evidence Law 11주차(마지막주) - FRE 804 와 다른 법들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1학기 강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UConn 수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수업 일정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Evidence law에서 필요한 내용은 최대한 깊게 다루고자 했습니다. 굳이 bar exam에서도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학습했습니다. 마지막주차에서는 Hearsay exceptions을 정리하였습니다. 1. Hearsay exceptions - FRE 804 FRE 804는 "Hearsay Exceptions; Declarant Unavailable"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Declarant가 unavailable한 상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있습니다. 당연히 803에서도 Declarant가 unavailable..

[대학원] Evidence Law 10주차 - Hearsay exceptions FRE 80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증거법 Evidence law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Evidence 중 굵직한 주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Hearsay exceptions은 크게 FRE 803과 FRE 80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FRE 803을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Hearsay exception을 공부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Rule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FRE 803입니다. (1) Present Sense Impression (2) Excited Utterance (3) 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

[대학원] Evidence Law 9주차 - Hearsay / FRE 801, 803, 804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Evidence law 수업 내용을 일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Evidence law, 증거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 Hearsay의 개념은 801 그렇다면 Non-Hearsay 개념은? FRE 801번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면, Non-Hearsay개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801(d)(1): Prior Statements by Witnesses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항목은 총3가지로 나눠집니다. 801(d)(1)(A): Prior Inconsistent Statement 801(d)(1)(B): Prior Consistent Statement 801(d)(1)(C): Prior Ide..

[대학원] Evidence Law 8주차 - Hearsay 밑그림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Evidence law 강의도 후반부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8주차는 "Hearsay"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Evidence law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 1. Hearsay란? 어떤 개념이든 그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earsay를 이해하기 좋게 설명된 유튜브 clip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c4sIdpAOwg FRE 801에서 Hearsay의 용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Rule 801. Definitions That Apply to This Article; Exclusions from ..

Evidence Law 6주차 - Character Evidence 주요 개념들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수업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6주차까지 진행되었으며 학기 중 절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1. 두 번째 산 - Character evidence Character evidence는 어떤 사람의 경향성을 증거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violent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Assault를 일으켰을 것이다"라는 주장이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이 개념은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로,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Character evidence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Character evidence가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배..

[대학원] Evidence Law 7주차 - Character evidenc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Evidence law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12주 과정에서 7주차에 접어 들었습니다. Evidence를 공부하는데 3가지 고비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Character evidence입니다. 수업시간에 다룬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RE404, 405 vs FRE 609 Impeachment를 마치고 Character evidence에 들어오면 뭔가 비슷한데 크게 다른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크게 다른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FRE를 보면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FRE400번대 법칙은 Sustantive evidence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R..

[대학원] Evidence Law 5주차 - Impeachment + FRE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워싱턴 DC) 장수훈 입니다. 올해부터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vidence law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주차 5주차부터 Impeachment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1. Evidence law에서 세 고비 - Impeachment, Character evidence, Hearsay Evidence law를 공부하다보면 몇번의 고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비 중 하나가 바로 Impeachment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원서 교과서는 Impeachment와 Character evidence를 섞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Impeachment는 FRE 600번대에 해당된다면 Chara..

[대학원] Evidence Law 4주차 -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impeachment(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학기도 어느 덧 중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Federal Rules of Evidence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세세한 Rule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힘든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urt system을 파악한다면 그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4주차에서 다뤘던 내용 일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는 자신의 기억력을 되살려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resent Refreshed Recollection를 진행..

[대학원] Evidence Law - Competency, Examination / FRE 601, 605, 606, 611

안녕하세요. 워싱턴 D.C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Evidence law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idence law는 Black letter rule이기 때문에 Federal Rules of Evidence(FRE)만 잘 알아도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판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Dead man's statute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Competency에 대한 이해 증인석에 앉아서 증언을 하기위해 Competency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즉, 증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Rule 601Competency to Testify in Gener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very person is comp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