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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vidence Law 10주차 - Hearsay exceptions FRE 803

USLAW101 2021. 5. 24. 17:31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증거법 Evidence law 수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 Evidence 중 굵직한 주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Hearsay exceptions은 크게 FRE 803과 FRE 80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있지만 큰 실익은 없어 보인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FRE 803을 다루면 아래와 같습니다.

 

Hearsay exception을 공부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Rule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FRE 803입니다.

 

(1) Present Sense Impression

(2) Excited Utterance

(3) 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or Physical Condition

(4) Statement Made for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5) Recorded Recollection

(6) Records of a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8) Public Records

 

각 항목마다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고민을 한 부분이 바로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earsay exception을 다룰 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Memory보다는 즉각적인 반응에 더 신뢰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판단이 들어간 결과는 아래 Present sense impression, Excited Utterance, State of mind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1) Present Sense Impression. A statement describing or explaining an event or condition, made while or immediately after the declarant perceived it.

 

(2) Excited Utterance. A statement relating to a startling event or condition, made while the declarant was under the stress of excitement that it caused.

 

(3) Then-Existing Mental, Emotional, or Physical Condition. A statement of the declarant’s then-existing state of mind (such as motive, intent, or plan) or emotional, sensory, or physical condition (such as mental feeling, pain, or bodily health), but not including a statement of memory or belief to prove the fact remembered or believed unless it relates to the validity or terms of the declarant’s will.

 

굵게 처리된 내용을 보면 Immediacy의 중요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전인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만들고 기록을 남겨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self interes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self interest가 있는 자료는 최대한 증거에서 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self interest가 적을 것으로 간주된다면 hearsay exception으로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4) Statement Made for Medical Diagnosis or Treatment.

(6) Records of a Regularly Conducted Activity.

(8) Public Records.

 

(6)은 Business records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8)public records는 실제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해야 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Law enforcement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는 특정 개인을 타겟팅하여 작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ourt에서도 Investigation과 관련된 자료는 Hearsay로 간주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외 Ministerial 자료는 Hearsay exception으로 받아들여집니다.

 

Hearsay exception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잘 정리를 해둔다면 기말고사 또는 바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vidence law 관련 교재와 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 www.bookk.co.kr/book/view/80475

강의: educast.com/course/certification/VM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