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시작은 사실 Impeachment 와 Character evidence항목입니다. 대학원 수업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 일단 Evidence의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ourt에 증거를 제출하는 목적이 "Substantive evidence"를 위함인지 아니면 "Impeachment"를 위함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Witness가 "저 사람이 빨간불에 건넜어요"라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 사람이 빨간불에 건넜는지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 Substantive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 Witness의 증언에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Impeachment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면 사실 많은 것이 해결됩니다.
Substantive evidence는 FRE 400번대 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Impeachment는 FRE600번대 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서 일단 어떤 목적을 갖고 법 적용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두번째 중요한 이슈는 바로 Intrinsic evidence와 Extrinsic evidence를 구분하는 일 입니다. Intrinsic과 Extrinsic을 파악 목적은 바로 FRE법 적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Intrinsic evidence는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Substantive, Impeachment가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속에서 다 받아들여집니다. 문제는 Extrinsic evidence 입니다. Extrinsic evidence가 Sustantive evidence 또는 Impeachment에서 받아들여지는 때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Intrinsic과 Extrinsic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Extrinsic evidence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1)Substantive evidence와 2)Impeachment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최대한 쉽게 설명을하고 예제도 단순화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제를 한번 더 뒤틀어서 설명을 해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께서 수업 끝날 때는 Extrinsic과 Intrinsic evidence를 구분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두 가지 이슈는 Evidence가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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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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