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Washington D.C.) 장수훈 입니다.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증거법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Evidence의 대원칙 :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이 바로 위에 작성한 "Relevant하면 Admissible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 또는 어떤 문제든 위 원칙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 원칙을 잘 이해하기 위해 암기하면 좋은 문장이 있습니다. FRE 401과 FRE 403자체를 통째로 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Rule 401. Test for Relevant Evidence Evidence is relevant if:(a) it has any tendency to make a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