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Case brief 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Brief는 미국 로스쿨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매 수업마다 Brief 발표 준비를 해야 합니다. Formal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Informal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rief과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Brief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20796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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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되기] 미국 로스쿨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 - Brief(s)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에서 배우는 생각 또는 글쓰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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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수업과 관련된 Case brief 예시를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다룰 이슈는 1)Forum Selection Clause가 유효한지 여부, 2)Forum Selection Clause가 없는 경우 어떻게 Choice of law가 이루어지는지 부분입니다. 특별히 1)을 조금 맛보기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Forum Selection Clause의 유효성에 대해 아래 Case를 Review할 수 있습니다.
A. Carnival Cruise Lines, Inc. V. Shut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499 U.S. 585
이 판례는 매우 유명한 판례로 Forum Selection Clause의 적용 방법, 그리고 Waiver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Shute 판례는 배 Ticket을 끊은 손님과 운항을 관리하는 쿠르즈 회사간의 소송이 담겨 있습니다. Shute case의 논리는 Bremen case를 근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easoning을 하는데 Bremen case분석은 필수적입니다.
Bremen과 Shute의 Facts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Bremen case는 Merchant와 Merchant간 계약입니다. 한편, Shute case는 Customer와 Merchant간 계약입니다. 이로 인해, Forum Selection Clause를 계약서에 반영할 때, Negotiation이 중요한지 여부가 이슈로 등장합니다.
Shute case의 Court는 Forum Selection Clause결정시 Negotiation을 중요 요소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ersonal Jurisdiction을 따지는 것도 배제를 했었습니다.대신, Serious inconvenience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Case의 Brief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Serious inconvenience에 대해 어떻게 Court가 접근을 하는지 살펴 보는 것입니다.이 부분을 파악한다면, Forum Selection Clause의 결론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B. Restatement (Second) Conflict of Laws, Section 187
Section 187항목을 살펴 보면, Forum Selection Clause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이 나옵니다. 위에 언급된 Case를 충분히 뒷받침해 줄만한 Rule과 Comments가 등장합니다.
Restatement를 보는데 Comments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ule에 대한 해석을 Comments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Forum Selection Clause가 없는 경우, Choice of Law의 결정 문제
A. Palmer v. Beverly Enterprise, 823 F.2d 1105 판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Choice of laws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Elements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Restatement (Second) Conflict of Laws, Section 188 Section 188항목을 살펴 보면, Forum Selection Clause이 없는 부분에 대해 법 적용 및 해석이 나옵니다.
Brief를 하기 위해, 당연히 위 판례에 대한 1)Fact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Issue와 3)Holdings도 등장합니다. 무엇보다,판례에서 드러나는 논지 전개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부분은 같이 케이스를 Review하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rief를 진행하다보면, 논지 흐름을 명확히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 것이 Brief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Brief와 시험 글쓰기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rief를 습관을 드린다면,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수업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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