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명확히 사실대로 언급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객관적 분석을 통해, 고객이 승리할지, 상대방이 승리할지 알려줘야 한다. 그 결과, 소송을 가는 것이 나을지, 합의를 보는 것이 나을지, 마지막 제안을 해야 한다.
반대로, Persuasive article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더라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여 상대방에게 대항해야 한다. Persuasive article의 목적은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하여, 고객이 승리한다는 것을 문서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Persuasive article은 상대방의 공격의지를 꺾고, 고객이 이긴다는 것을 합리적인 설명으로 증명해야 한다. 정리하면, Objective article는 “설명하기”라면, Persuasive article는 “우기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4. 채점자가 지정한 Legal issue를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그 Legal issue는 Library에 첨부된 Cases와 Statutes를 통해 알 수 있다.
채점자가 점수를 줄 때, Legal issue를 살펴 본다. 그리고, 채점자는 수험생이 뽑은 Legal issue의 Argument를 평가한다. 만약, Legal issue가 빠져 있다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 Legal issue를 파악하기 위해, MPT에서는 Library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Library에 첨부된 Statute를 살펴 보면, 어떤 이슈를 어떤 순서로 다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Main legal issue를 들어가기 앞서, 전제로 깔려야 하는 Legal issue를 Statut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ases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Legal issue와 적용 방법을 알 수 있다.
MPT는 MEE와 달리 Rule을 미리 공부하고 암기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Library에 첨부된 Statutes와 Cases를 보고, Main legal issue와 Main legal issue 언급 전, 전제로 사용될 Legal issue를 파악해야 한다. Main legal issue만 다룬다면, 점수가 온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Library를 꼼꼼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미국 유학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uslawacademy@naver.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텍스트 추가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변호사 시험 > MEE MPT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국법:Family law]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 (0) | 2019.07.31 |
---|---|
[미국법:UCC9] Perfection(근저당/저당권)과 Perfection 방법 (0) | 2019.07.29 |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0) | 2019.07.27 |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1. 난이도, 2. File의 Memorandum파트 (0) | 2019.07.26 |
[미국법:Agency&Partnership]Principal-Agent Relationship은? (0) | 2019.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