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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Agency&Partnership]Principal-Agent Relationship은?

USLAW101 2019. 7. 26. 01:12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입니다. Torts는 Employer-employee관계가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가 모든 상황 판단에 우선 사항입니다. 
반면, Principal-Agent는 위에 설명한 것과 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관계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ssent가 있어야 합니다. 즉, Principal, Agent란 Implied Agreement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 둘은 암묵적으로 서로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부는 Implied Agreement가 있는 것입니다. 
Master-Servant와 Principal-Agent관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합니다.  

둘째, Agent는 Principal의 Benefit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A와 B는 고용관계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A는 B를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B의 영업활동을 위해 A는 홍보활동을 했었습니다. A의 홍보활동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을 묶어 주는 역할입니다.

셋째, Principal이 Agent를 Control할 수 있어야 합니다. A가 B의 영업활동을 돕는다고 하지만, 막상 A가 하는 행동은 B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면, B는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으로 볼 수 있습니다. 

Master-Servant Relationship인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물어 봅니다. MEE문제에서 Contractor-Contractor 관계, 애매모호한 Employer-Employee관계, 아예 관계가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Agent라고 가정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나오면 Principal-Agent Relationship으로 풀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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