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국제 계약서 관련

Penalty(위약벌)과 Liquidated damage(손해배상) 차이 - Common law Jurisdiction와 Civil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USLAW101 2019. 12. 18. 21:1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모로 산정합니다. 만약, 배상하는 금액이 Unreasonable하다면 Court는 이것을 Penalty로 규정하고, invalid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Common law jurisdiction은 손해배상하는 금액 규모에 따라 Penalty와 Liquidated damage가 나눠집니다.

반면, Civil law jurisdiction은 Penalty와 Liquidated damage를 모두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Penalty는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해석이 되고, Code에 따라 그 Penalty규모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 배상이 같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Civil law jurisdiction에서는 Liquidated damage와 더불어 Penalty도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Civil law jurisdiction에서 공부한 변호사들은 Penalty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반면,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 공부한 변호사는 Penalty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손해 배상을 하는 방식이 Reasonable한지를 좀더 살펴봅니다.

때에 따라 Penalty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유리할 수도 있고, Penalty조항이 빠질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Common law와 Civil law의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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