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에서 피고에게 소송과 관련된 서류가 전달되면, 본격적인 Discovery절차가 시작됩니다. 물론 Discovery를 시작하기 전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서로에게 소송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할 때 Discover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거 조사라는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하는 것보다 Discovery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