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로스쿨준비 22

[법률 영어]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편무계약≒Unilateral contrac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과 같이 쌍무계약은 Bilateral contract으로 편무계약은 Unilateral contract으로 표현됩니다. 이 두 계약의 차이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미국변호사 시험(바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이슈 중 하나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특징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패턴을 기억하시면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자..

[법률 영어] 화해≒Settlemen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소송 도중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를 보고 소송을 그만 두기로 결정하는 것을 Settlemen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법원은 Settlement를 하더라도 다시 동일한 안건으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안건에 대해 두번째 Settlement를 체결한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Settlement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지닙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은 제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60240 텍스트 추가 이미지 썸네일 삭제 미국 연방 민사 소송법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

[법률 영어] 주 지방 법원≒Trial court, 연방 지방 법원≒District court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법 시스템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법 시스템과 미국법 시스템과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연방제"입니다. 한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려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방제 내, State(주)는 외교권이 없는 국가라고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주 법원과 연방 법원을 지칭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Disctrict court란 단어를 쓰면 영미법에 익숙한 상대방은 연방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ial court는 주 1심 법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

[법률 영어] 청구 취지≒Relief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소장(Complaint)와 관련된 법률 영어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쓸 때, 반드시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구 취지"입니다. 미국 민사소송법에서도 "청구 취지"를 넣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Relief"라고 표현합니다. Relief의 1차적 의미는 "경감"이기 때문에 "청구 취지"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Relief는 법률적으로 "청구 취지"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Relief 이외 다른 영어 표현으로 "청구 취지"를 표현한다면 약간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

[법률 영어] 변론≒Hearing, 법정 서류 제출≒Pleadi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엔 민사소송법 용어에 대한 영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론이란 법률 용어를 법정에서 발언하는 행동이라고 좁게 해석할 경우, Hearing이란 단어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Hearing은 자신의 의사를 법원 또는 판사에게 피력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정헌법 5조 또는 14조에 따라 Hearing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헌법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에 대한 개념은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eading은 변호사 또는 소송 당사자가 서명한 서류 또는 서류 제출을 의미합니다.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에서 날짜 이슈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기준일을 La..

[미국로스쿨] 교수님이 원했던 답안지 방식 V. Bar examiner가 원했던 답안지 방식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과 "미국 변호사 시험"을 비교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로스쿨 또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에서 "고객"이라면 "교수님"이 해당될 것이고, 미국변호사 시험에서 "고객"이라면 "채점관"입니다. ​ 일단 교수님께서 원했던 답안지 형식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분 교수님께서 IRAC (또는 CRAC)형식으로 글을 쓸 때, Application을 잘 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은 Application의 비중을 최대한 뽑아 내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미국 로스쿨] 로스쿨에서 배운 것이 바시험과 관련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포스팅은 미국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미국 로스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시험 치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년간 학교에서 배운 것을 3달만에 바프렙하면서 정리된다. 왜 3년동안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다." "로스쿨에서 배운 내용이 바시험 내용을 전부 커버하지 못한다." ​ 로스쿨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전,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미국은 입시와 학교 교과과정이 분리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과 과정이 대학 입시와 연관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도 미국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교과 과정과 ..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1. 난이도, 2. File의 Memorandum파트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1. MPT 시험 세트의 난이도는 각각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MPT시험 전, 감독관이 2개 MPT 문제집을 나눠 줄 것이다. 문제집 색깔이 다르고, Case이름도 다르다. MPT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쉬울지, 어떤 MPT 문제집이 나에게 어려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2개 세트 중 1개는 상대적으로 쉽고, 1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MPT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마음을 조급히 먹을 필요가 없다. 지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MPT 문제 난이도와 상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