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다룰 주제는 미국 계약법의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민법이란 큰 틀안에 계약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은 민법이라는 틀이 다 쪼개져 있는 형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경우, 계약법을 봐야합니다.
근대 국가가 되면서 당연히 한국은 주변 나라 법체계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를 보면 사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비슷하고 더구나 다른 나라 법을 참고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생각하는 패턴이나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계약의 해제, 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약 해제와 해지의 공통점은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한 시점부터 앞으로 계약 의무사항에 대해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행했던 것에 대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경우는 계약 해제로 설명됩니다.
1. Contract Termination관련 - Rescission
그런데, 미국 계약법 용어에는 과연 이런 해제와 해지를 나타내는 용어가 있을가요? 미국 계약법에서는 Termin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미국 계약법은 용어로서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계약법은 아예 해제 또는 해지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그럴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제, 해지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Restatement of Contract을 통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tatement of contract은 Contract에 대한 공통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 자체는 법이 될 수 없고 이 책 내용이 주 법원 판례에 인용이 된다면 그 주의 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주 법원에서는 Restatement of contract을 고려하기 때문에 계약법으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Agreement of Rescission은 Section283에 있는 내용입니다. Section283(1)을 보면 앞으로 남은 의무에 대해 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ction283(2)를 통해 이미 이행한 의무에 대해 계약서에서 따로 언급을 하면 Restitution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escission의 기본형태는 "계약 해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Restitution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계약 해제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둘의 합의에 따라 원상복구를 실시하는 계약 해제의 형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둘의 합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해지, 해제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법과 미국법 간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법의 틀만으로 미국법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헷갈리거나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법으로 한국법을 이해하려고해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즉 Vice versa입니다.
2. Contract Termination관련 - Delegation
Delegation은 본인의 Obligation 의무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를 넘기는 권리로 해석을 한다면 "채무인수"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Restatement of Contract에서 Delegation은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Section318을 보면 Delegation에 대한 기본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ection318(3)을 보게되면 Delegator 즉 기존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로 계약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Delegator의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Delegator가 Delegatee에게 자신의 채무를 넘겼다고 할지라도 Delegatee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Delegator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Comment사항을 보게되면 Delegator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Delegate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Delegation의 기본값은 Delegator가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책임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남겨 본 이유는 법의 큰 틀이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한국법에 있는 개념을 미국법에 1:1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이상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내가 잘 아는 법 체계가 있다면 다른 나라 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많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가면 채권, 채무와 같은 책임관계에서는 다른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없다고해서 그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거나 문장을 이해하는데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를 준비하는 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열심히 배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한분야를 알게 되면 다른 한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포스팅과 강의를 통해 미국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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