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Discretionary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Tina L. Stark, Drafting Contracts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4)"를 일부 참고하였습니다.
Discretionary Authority는 재량권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재량권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Discretionary Authority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1. 대개의 경우, 재량권을 설명할 때, May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버전1
Event of Default. If an Event of Default occurs and is continuing, the Creditor may waive the Event of Default or exercise its remedies.
버전2
Event of Default. The Creditor shall not exercise any actions for remedy, except that the Creditor may file a motion for remedy in connection with the Supreme Project.
다음과 같이 May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Creditor가 행동을 하는데, 재량권이 보장 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May 표현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May는 재량권을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간 어떠한 의무, 권리 관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May를 잘 못 쓰는 경우, 엉뚱한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전1
Color of the Widget. The Seller may manufacture the Widget in red or blue.
버전1의 의미는 Seller가 Widget의 색깔을 Red아니면 Blue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Seller가 Widget을 생산 할 수도 있고, 생산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Seller가 Widget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량권을 주는 May를 사용해서, 오히려 계약서 내용이 이상해 졌습니다.
버전2
Color of the Widget. The Seller may manufacture the Widget only in red or blue.
only라는 단어를 붙여 넣었지만, 버전 1과 비교했을 때,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May가 Manufacture를 보충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에겐 Widget를 생산할 의무가 여전히 없습니다.
버전3
Color of the Widget. The Seller shall manufacture the Widget in red or blue.
아예 Shall을 쓰면, Seller는 Red과 Blue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이,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생산해야 합니다. 여전히 의미가 불투명 합니다.
버전4
Color of the Widget. The Seller shall manufacture the Widget in red or blue and may choose one of two colors 또는 [which color]
이렇게 글을 쓰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 집니다. Seller가 Widget는 반드시 생산해야 하지만, 색깔은 둘중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권을 표현할 때, Shall을 사용하고, 이후 May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의무 권리 관계와 재량권 관계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May만 사용하는 경우, 의무 권리 관계가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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