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잊지 말고 넣어야 하는 사항인 "위약금, Late fees"와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 불이행 또는 미이행 (통상 영어로 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피해 배상 조항을 넣게 됩니다.
금전 거래를 계약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위약금, Late fees"란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의 납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지체상금, Compensation of loss"를 명목으로 조항을 하나 넣어야 합니다.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표준 계약서는 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품목, 거래 특성에 따라 배상 계산법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상 계산법이 Reasonable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즉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Jurisdiction(관할 법원)에 따라 그 조항이 Void(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없어, 나중에 곤혹을 치르기 보다 미리 계약 불이행에 대한 피해 배상을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품목이 다양하거나 또는 서비스 항목이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각 단계에 맞추어 Late fees 또는 Compensation of loss를 지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들 잘 계약서를 만들고 검토를 하실 것이라 생각되어 이 정도 수준에서 글을 마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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