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책 내용 중에,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설명 전, Civil Procedure에서, Federal Question에 대해 설명을 한번만 언급하겠습니다.
Federal Question을 기준으로 Plaintiff가 소송을 원하면, State court에서 진행 할 수있고, Federal (Circuit)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tate court에 처음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Federal Court로 Removal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예 중에 하나가, State statute이지만, Federal statute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Federal question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위 State statute를 근거로 시작했더라도, Federal Question으로 간주되어, Removal이 가능합니다. 아주 특수 케이스에 포함됩니다.
그럼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Constitution에서 관심있어 하는 것은, State (supreme) court에서 판단을 내린 것을 The U.S Supreme Court (제 책에서는 Federal Court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에서 소송을 Hearing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위헌 소송 사건 내용이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State Supreme Court에서 사건을 Hearing합니다. 하지만, The U.S Supreme Court(제 책 기준, Federal Court)에서는 사건을 Hearing할 수 없지요.
즉 FRCP상황과 비교하면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송의 내용이 Civil Case인지, Constitution관련 문제인지 차입니다.
두번째는, State Supreme Court의 해석 권위를 어디까지 두냐는 점입니다. Independent and Adequate State Law Ground인 경우, State Supreme court의 해석 권위를 상당히 높게 쳐 줍니다.
State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시는 것이 미국법을 이해하는데 수월합니다. 하나의 지방자치 단체로 보시면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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