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상속에 대해서 - Estate Tax

USLAW101 2024. 4. 28. 08:10

 

국가마다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세법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 세금은 필요하고 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나라마다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 중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녀가 부모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 공짜는 아니고 상속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속을 받는 자녀가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세 책임은 받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과 동일하게 받는 사람에게 상속세를 물릴까요? 일단 이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할 때, 1)Estate tax와 2)Inheritance tax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단 Estate tax은 Federal tax이고 Inheritance tax은 State tax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와 지방세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금을 걷는 주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부모가 사망하면 바로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Estate에 재산이 넘어갑니다. Estate에서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Estate tax를 보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state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금 처리를 하고 재산을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은 사람은 Estate tax라는 것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Inheritance tax는 상속을 받은 자녀에게 직접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Inheritance tax가 있다고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Inheritance tax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Estate tax만 고려하면 됩니다.

 

한국 시스템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하려고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Tax law를 공부한다고 할 때, 한국에서 생각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감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상속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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