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Employee 소득 인식 (feat. Form 1040)

USLAW101 2023. 8. 16. 08:10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세법 중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미국 연방 세법 26 IRC

미국 연방 세법은 26 IRC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Congress에서 통과된 법으로 26번째 법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Title 26은 Subtitle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은 주로 Subtitle A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Subtitle A에서 주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Subtitle이 있고 그 안에 굉장히 많은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Code로 되어 있는 경우 판례보다 Code가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Code를 먼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판례법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Code가 있으면 Code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Code 내용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결국 필요한 내용을 주로 집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Form 1040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 Form 1040

Form 1040은 개인용 또는 개인사업자용 종합소득세 신고 포멧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총 2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사실은 이 2장만 쓰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장을 채우기 위한 부속서류들이 있습니다. Schedule1, Schedule A 등 여러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를 채우다보면 자연스럽게 Form 1040가 채워집니다.

 

3. 소득의 정의 - Gross income

종업원의 경우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좁혀 집니다. Form 1040 1a에 등장하는 W-2 포멧은 근로소득을 보여주는 부속서류입니다. Employer가 Employee에게 얼만큼 임금을 줬고 얼만큼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는지 알려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Federal Income tax withheld 즉 연방소득세 원청징수 금액, State security tax withheld 즉 주세 원천징수 금액입니다. 결국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로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Gross income 즉 소득으로 잡히는지 또는 어떤 것이 Gross income으로 잡히지 않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전에 뭔가 희한한 개념을 Part1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Gross income과 Adjusted Gross Income(AGI)라는 개념입니다.

일단 Section 61을 보면 Gross income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따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득 인식에 "포괄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사로부터 Cash를 받은 것 뿐만 아니라 Property를 제공받았다면 그 Property의 Fair market value(FMV)기준으로 소득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justed Gross Income(AGI)에 대한 내용은 추후 차근 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 Employee가 인식할 수 없는 Income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 입장에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다가 얻는 부수적 수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것은 소득으로 잡고 어떤 것으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국 Part2를 구체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mployee에 대한 부분, Employer에 대한 설명이 아래 Section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Employer가 Employee에 제공한 Benefit중에 Income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꽤 많고 사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모아서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알면 좋을 법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Worker's compensation 산업재해연금은 소득으로 따로 쳐주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를 당해 연금 형식으로 Employer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Employee의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Group-term life insurance premiums for up to $50,000 coverage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생명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50,000을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납입 보험료는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50,000을 넘지 않는 경우 회사가 Employee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비과세 해당됩니다.

 

3)Working condition fringe의 경우 역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회비, 회계사 회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이 때 받은 혜택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자잘한 회사 혜택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물론 회사의 재고자산의 일부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을 맞추는 경우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다만, 직원이 회사 근무 변경으로 인해 발령을 받는 경우 Moving expense(이사비용) 혜택을 받는 경우 과세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