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세법/미국연방세법] 생명보험금, 생명보험료 소득세 처리 (feat. 근로자 vs 고용주)

USLAW101 2023. 10. 10. 08:10

이번 포스팅은 "생명보험금, 생명보험료에 대한 미국연방세법 처리 이야기" 입니다. 역시 26 U.S.C Section 101을 보면 Death benefits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1.Life insurance proceeds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Beneficiary(수혜자)에게 보험금이 전달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명보험금은 비과세"입니다. Section101 (a)(1)에서 비과세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얼마를 생명보험금으로 받는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계약서에 적혀있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 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보험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인에 따라 사망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2. Life insurance premiums

생명보험료 납입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원칙은 "Non-taxable income이라면 Non-deductible expense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Vice versa됩니다. 비과세로 인식되는 소득이라면 이 소득을 일으키기기 위해 사용된 비용 또한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mployee입장에서 본인의 돈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본인이 낸 돈은 Form1040작성시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추후 보험금을 받을 때 비과세처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Employer가 Employee 생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Beneficiary는 Employee's heir라고 가정해 봅시다. Employer는 Premium(생명보험료)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Employee 사망보험금 혜택을 Employer가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mployee's heir는 생명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Employer가 Employee를 위해 $50,000이상 Coverage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Employer가 Employee를 위한 생명보험금 보장 범위를 $50,000이상 잡는 경우 이를 위해 지출된 초과 보험료에 대해 Employee의 소득으로 잡습니다.

 

만약, Employer가 Employee 생명보험금을 납부하고 있고 Employer가 Beneficiary로 지정되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생명보험료 납부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없고 생명보험금에 대해 비과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 혜택을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생명보험금, 생명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Worker's compensation과 비슷하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