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어느 나라든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세금은 큰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세, 지방세로 분류된다면 미국에서는 크게 Federal Taxes, State Taxes, Local Taxes로 분류됩니다. 미국 주마다 세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부담감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신다면 체감상 약 50%정도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가지 세금 제도가 있지만 그 중 Gift tax 증여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Federal Tax 항목
Gift tax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Federal tax 연방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주마다 따로 Gift tax를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Federal tax항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시민권자와 시민권자 부부간 증여
미국 연방세 체계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시민권자 배우자끼리 증여세에 한도가 없습니다.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금액을 얼마를 넘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 적용됩니다.
26 CFR § 20.2056(a)를 살펴보시면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외 경우 - 비시민권자 부부간 증여
비시민권자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시민권자라고 한다면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주권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부부 개인별 매년 $190,00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I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Lifetime gift tax examption 차감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본인이 궁금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 증여를 주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그 나라가 자국민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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