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527

계약서 작성시 Litigation 또는 Arbitration에 대해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이번 편은 국제 계약서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국,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 Business를 하는 경우는 대략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1) Export, 수출 2) 현지 Sales Representative 또는 Distributor 판매 대행 계약 3) 현지 회사와 License, Franchise 계약 4) Foreign Direct Investment 현지 직접 투자 (Liasion Office를 설립하거나, Branch, 또는 현지 법인 설립, 아니면 Green Field(직접 공장 설립), M&A (인수 합병), 현지 법인과 합작 회사 설립 등) ​ 이 4가지 안에서 결국 한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미국 유학시 고려할 점, State 선정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오늘은 미국 유학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 중 State선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 처음 유학을 떠나거나, 관심을 가질 때, 학교 Ranking을 먼저 따집니다. ​ 학교 Ranking은 유학시 고려할 수 있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Top school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 Job을 찾거나, 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이어가기 수월합니다. ​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유학을 결정할 때, "State"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예를 들어, 로스쿨의 경우, Ranking도 중요하지만, State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Top 14위안에 있는 로스쿨에 들어 간다면, 취업이 어느 정도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랭킹 밖에 있는 학교의..

MPRE(변호사윤리시험) Lawyer/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2)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PRE 중 Attorney Client Privilege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1 Special Issue 1 : Perjury (위증) 자신의 고객이 Perjury(위증)을 한 사실을 알게 될 시, 범죄를 신고해야하는 MR과 Client의 발언을보호해야하는 Client의 Constitutional Right과 대치됩니다. False Statement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의 Perjury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Client가 이미 Perjury를 했다면, 자신의 Client에게 Perjury를 수정해 달라는 Remedial steps을 밟아야..

[미국법:UCC9] Perfection(근저당/저당권)과 Perfection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편은 UCC9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CC9은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질권 설정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Perfection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Perfection UCC9은 Perfection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Perfection이란 Parties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제3자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임의에 사람에 대해서 Priority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Perfection은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Perfection과 Security Agreement와 다릅니다. 즉, Perfection은 제3자로부터 대항하기위해 맺는 계약이고 Security Agreemen..

Bill of Lading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공부하면서, 민사 업무도 할 일이 있다보니, 서류를 이것 저것 볼 일이 좀 많아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흥미있는 문서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 1. Bill of Lading 관련 문서 Bill of Lading을 선하 증권과 동일한 의미로 검색이 됩니다. Bill of Lading이 중요한 것은, 문서 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eller의 물건을 Shipping 즉, 선적을 하고, Bill of Lading이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Bill of Lading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물론, Bill of Lading이 Negotiable이냐, Non-negotiable에 따라, Bill of L..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

(중국인 학생과 대화중 떠오른) 로스쿨 과정에 대한 짧은 생각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 학기도 마무리 되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 학교에 자주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캔자스에 머무를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에 있는 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인 학생과 이야기 하는 도중, 몇가지 생각이 들어서 글을 좀 적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학교 랭킹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랭킹이 낮은 학교는 좋지 않은 학교, 랭킹이 높은 학교는 좋은 학교로 간주합니다. ​ 취업률을 기준으로 보거나, 학생들의 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땐, 일리가 있는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Top 14위 로스쿨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캔자스 로스쿨 졸업한 사람보다 많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

[FRCP] 7.3 Discovery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제 책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험치를 때 매우 중요해서, 좀더 깊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 FRCP 50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져 있습니다. ​ Discovery의 시작은 소송의 Pleading과 함께 시작된다. Pleading에서 중요한 Elements에 대해서 Plaintiff가 반드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처음 제출된 증거는 상대 Party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즉, 해당 자료가 Pleading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고, Defense로서 사용될 증거라면, 상대방의 Request가 없더라도 반드시 Disclose를 해줘야 한다. 이것을 Initial disclosure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Insurance policy이다...

NIW 심사 기준 / First Prong & Second Prong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NIW를 바라보는 USCIS의 관점 중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rong & Second Prong에 대한 설명이 Third prong에 비해 늦은 이유는 그 중요도 때문입니다. 특히, First prong에 대한 AAO의 입장은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원자는 Third prong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AAO의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는 것도 NIW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AAO는 First Prong의 Intrinsic merit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Intrinsic merit이란, 청원자가 갖고 있는, 기술, 연구 또는 경영 방식에 대한 ..

MPT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까? 3. Objective v. Pursuasive, 4. Legal 이슈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 MPT에 대한 제 생각, 그리고 노하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3. 수험생이 써야 하는 글은 Objective article과 Persuasive article로 나눌 수 있다. 수험생이 Memorandum을 보고 빠르게 파악해야 하는 점은 1)Objective article을 쓸 것인지, 2)Persuasive article를 써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Objective article 글 쓰기 방식과 Persuasive article 글 쓰기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Objective article는 “객관적 관점”으로 모든 이슈를 다뤄야 한다. 설령, File과 Library를 통해, 일부 Legal issue가 고객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