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미국 이민] NIW 이민 서류 스스로 준비해 보기 - USCIS 둘러보기

USLAW101 2020. 1. 30. 22:06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사람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이민의 방법중 NIW 서류 준비에 대해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NIW는 Employment Based인 영주권이지만 직장 Sponsor가 요구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직업적 능력이 뛰어남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국 국가기관 웹 사이트는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구글 검색"으로 국가기관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구글에 "USCIS NIW"라고 검색을 하면, 아래 웹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You may be eligible for an 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visa if you are a member of the professions holding an advanced degree or its equival

www.uscis.gov

이 곳에 접속을 하면, NIW 신청 방법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볼 부분은 바로 Criteria입니다. Criteria항목 중 3개 이상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증명 서류를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학위 - 미국에서는 공대, 자연대 박사 학위 소지자를 선호합니다.

2. 10년 이상 근무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

3. 특수 업종, 전문 업종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4. 자신의 특출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

5. 전문 기관 소속과 관련된 증명

6. 자신의 분야에서 일궈 놓은 성취물

7.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증거 자료들

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일한 경력을 미국에서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고, 미국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증빙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직업적 성취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스스로 NIW 서류를 준비하여, Form을 작성하고 USCIS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번 USCIS의 자료를 꼼꼼히 보시고,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 생각해보신다면 스스로 서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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