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미국 이민 알아보기 - USCIS 살펴보기

USLAW101 2020. 12. 10. 01:31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갖게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사연은 다양합니다. 한국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해외에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막생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해외 생활 자체가 나쁘지 않아서 이민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민이란 마음을 잡으면 "이민 회사"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민회사는 회사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Job position을 설명해 줍니다.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회사를 통해 이민 소속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민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실제 미국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보다, "이민 과정"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각 나라마다 "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구체적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이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민성은 USCIS라는 기관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곳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반적인 이민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uscis.gov/

 

Home

We have many resources to help you achieve your goals. Use our self-service tools to learn about eligibility, our filing fees, and to study for and take the English and civics practice test.

www.uscis.gov

일단 현실 가능성이 높은 것은 "영주권"이기 때문에, 영주권 항목을 통해 전반적인 큰 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uscis.gov/green-card/green-card-eligibility-categories

 

Green Card Eligibility Categories

In order to apply for a Green Card, you must be eligible under one of the categories listed below. Once you find the category that may fit your situation, click on the link provided to get informat

www.uscis.gov

이처럼 크게

 

Green Card through Family  
Green Card through Employment 
Green Card as a Special Immigrant 
Green Card through Refugee or Asylee Status 
Green Card for Human Trafficking and Crime Victims 
Green Card for Victims of Abuse 
Green Card through Other Categories 
Green Card through Registry

 

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먼저 들어 오는 것은 1)Family를 통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다른 방법은 2)Through employment입니다. 그리고 3)Special immigrant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근 차근 제도를 찾아 들어 간다면, 적어도 어떤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충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 회사에 맡겨서 이민을 진행하는 것이지 굳이 내가 찾아 볼 생각이라면 회사에 맡기겠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아는 만큼 "회사"가 생각하는 것,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알아 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보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잘 모른다면, 불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이해할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사기"를 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음식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주방장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방장이 재료비를 속이더라도 사장님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 사장님이 음식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음식에 대해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이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호주 이민의 경우, 워낙 정보 공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도 NIW와 같은 부분은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가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어딜 가더라도 구조적인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맞고 좀 더 편안한 커뮤니티는 있긴 합니다. 기왕 이민이란 것을 결정하셨다면, 한번 제도는 꼼꼼히 살펴 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