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NIW 이민 서류 확인해 보기 - USCIS 활용

USLAW101 2020. 12. 11. 01:32

미국 이민 비자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Employment 즉 취업을 기준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을 고용해주는 회사라는 Sponsor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줄 수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영주권은 EB에 포함됩니다.

 

그중 EB-1은 특정 분야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EB-2는 고학력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EB-2에는 회사라는 Sponsor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EB-1과 마찬가지로 Sponsor없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비자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NIW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NIW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 USCIS웹사이트를 살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Alert: On March 20, 2020,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nounced

www.uscis.gov

 

2. NIW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확인해 봅시니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반드시 증명하라고 하는데,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크게 3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1.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갖고 있다

2. 이 능력을 미국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다.

3. 실질적으로 미국에 국익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굳이 Requirement of a job offer 즉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다.

 

이를 증명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 방식, 각론에 들어가기 전, General concept을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 큰 틀은 바로 "합리적으로 USCIS을 설득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위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논리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만약, 본인이 미국에서 Ph.D학위가 있다면, 이 학위를 이용해서 미국의 국익이 되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문이 인용될 수도 있고, 논문을 인용한 사람들의 Letter가 사용될 수도 있고, 교수님의 Letter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어떻게 이 기술이 실현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보이면 좋습니다.

 

만약,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있었던 여러 사례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합리적인 관점을 갖고 USCIS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다보면, 인문계보다는 과학계통쪽이 좀 더 NIW를 취득하는게 수월하리라는 것도 감이 옵니다. 일단, 이 출발을 "상식"과 "합리"라는 개념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민회사와 NIW를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본인의 업적" "본인의 능력"을 "본인 스스로" 증명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작성하기 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포스팅이 NIW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속적인 연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