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Patent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Patent는 특허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허의 종류는 다양하고 미국에서도 특허법을 통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Novelty, 2)non-obiviousness, 3)utility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요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 Patent(특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Patent를 등록한다는 것은 자신이 만든 물건, 기술, 디자인을 공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및 공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것을 보호받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등록 및 공개" 때문에 발생합니다. Patent 관련 기술 또는 도안 등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식이 공유 될 수 있습니다. 물론, Patent 소유자 허여 없이 Patent를 타인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atent를 몰래 사용하거나 더 발전 개발 시켜 따로 Patent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Patent 보호를 위해 Patent를 등록하지는 않지만, 내부 통제를 강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Patent이 기술 또는 물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지만, 오히려 보호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실제 다뤄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재미를 학교에서 또는 업무현장에서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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