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법의 시스템 중 Trier of fact / Matter of law 그리고 Jury system"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체계는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과 떨어 뜨려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이 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과 문화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법 그리고 영미법의 특이한 체제 중 하나가 바로 Jury system, 즉 배심원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Jury system에 대한 역사를 다루기 보다, Jury system에 담겨져 있는 사상과 문화에 대해 제가 느끼고 이해한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제 개인적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될 때, 크게 두가지 이슈로 나눕니다. 하나는 Matter of law문제와 또다른 하나는 Matter of fact문제로 나눕니다. Matter of law는 Judge 즉 판사가 다룹니다. 반면 Matter of fact는 Jury, Juror, 배심원이 다룹니다.
영미법, 미국법에서는 Judge의 역할과 Jury의 역할을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각 역할에 대해 거의 비슷한 힘을 인정합니다. Judge는 Jury에게 사안에 맞는 Instruction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 Instruction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언제든지 Challenge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엄연히 Judge의 역할과 Jury의 역할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상대방이 넘어 월권 행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Jury system을 체택하지 않는 대부분의 법 제도 안에서, Judge가 Matter of law와 Matter of fact를 모두 책임지기도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Bench trial이 발생하는 경우, Judge가 Matter of law, Matter of fact를 모두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연방 형사 법정에서 최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 Offense 사건에 대해 Jury trial이 아닌 Bench trial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Jury trial이란 옵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국법, 영미법의 특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법제도상에서 엿볼 수 있는 원리는 Balance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내면은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Judge가 속으로 Jury, Juror를 무시하고 있을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Judge는 Jury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이끌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재판에서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을 시스템 상으로 통제가 가능한지는 그 제도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Jury system내에서는 Judge가 본인의 의사 판단에 따라, Jury의 판단을 뒤엎고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Balance, 즉 힘의 유지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제도 하나만으로 Balance가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제도 하나만으로 이런 Balance가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내 문화, 크게는 사회 문화에 따라 그 법의 취지에 맞추어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법이 있다고 해서 그 법이 사회에서 온전히 작동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배경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동질적인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법은 법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Jury system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취지가 여전히 반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미국의 문화적 배경은 이런 법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이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Jury system이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의 취지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그 제도와 그 문화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한 나라의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나라의 법 체계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법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의 법 체계를 바라 볼 때, "다름"을 인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좀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에게 Balance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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