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법

[미국 계약법] 계약 파기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는 경우 - Nominal Damage, Restitution

USLAW101 2020. 1. 18. 17:42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Breach of Contract이 발생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실제 현업에서 영문 계약서를 작성할 때, Remedies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 일반 계약에서 어떤 Remedies 방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주법을 통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 그리고 절차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분야 또는 물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각 주마다 "부동산 임대",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주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이든, 일반 물품 거래 또는 서비스 계약이든 Remedies를 접근하는 근본적 이론은 동일합니다. 그 이론의 밑 바탕에는 "Restatement (Second) of the law, Contract"이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은 기본적인 3가지 Remedies 방식이 적용됩니다. 1)Expectation interest, 2)Reliance Interest, 3)Restitution입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직접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파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약서 문구에 의한 직접적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Restitution을 통해 Unjust interest만큼은 계약 파기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손실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소정의 비용이 Restitution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Restitution말고도 Nominal damage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Nominal damage는 굉장히 작은 수준의 금액을 계약을 파기한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약 파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도 가능한 Action입니다.

Nominal Damage는 Torts에서 Trespass to land에서 볼 수 있는 Remedy action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바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기억 할 것입니다. Torts말고도 Contract에서도 가능하며, Restatement of the law, contract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의 체계는 다르고, 사안을 바라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한국법만이 진리도 아니고 미국법만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의 한 법이 반드시 진리도 아닙니다. 다만, 각각 법만의 특징이 존재하며, 비교 대상이 되는 법에 따라 그 차이점이 부각이 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미국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이런 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 문화, 한국 문화 특성상 그 빛이 드러날 시점은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International trade를 직접 다룰 때, 미국법에 대한 이해도가 큰 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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