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교차 청약"이란 단어를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 당사자가 Offer(청약)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컴퓨터를 400달러에 팔겠다고 B에게 보냈고, B는 그날 동시에 컴퓨터를 400달러에 사겠다고 A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우 "교차 청약"이라고 합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교차 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두 교차 청약은 Enforceable agreement 효과가 없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이 인정되기 위해 Offer가 있어야 하고 그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있어야 합니다.
위 예제는 양 당사자가 Offer만 있지 Acceptance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법 공부를 오래하신 분들에게 미국법에서 일부 내용은 생소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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