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책의 내용을 보기 전, 목차가 먼저 있습니다. 목차를 통해 그 책 내용의 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문계약서에도 기본 틀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선 영문 계약서의 기본 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에도 기본 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문
Preamble
Recitals
Definitions
2. 본문
Action Sections
Endgame Provisions
General Provisions
3. 마무리
Signature lines
4.부록
Schedules
Exhibits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4부류로 나눌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눠 보았습니다.
서문이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상대방과 어떤 계약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계약서에 사용될 용어 정리를 따로 해 둡니다. 서문을 통해 계약에 대한 대략적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을 정하게 됩니다.
본문은 계약 당사자간 구체적인 약속을 정합니다. 서로의 물건에 대한, 또는 서로의 상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약 당사자간 해야할 의무사항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계약 당사자간 조건부 의무사항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계약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세세히 따져 언급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냐에 따라, 두 당사자간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서명으로 두 계약 당사자간 의사를 확인합니다.
부록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문, 본문에 담기엔 너무 방대한 량은 부록을 통해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Schedule은 본문 중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에 관련된 사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충 자료라고 보면 됩니다.
Exhibit의 경우, 현재 작성된 영문계약서 이외 다른 계약서를 묶을 때 필요한 부록 자료 입니다. Schedule고 Exhibit의 사용용도 차이를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의 큰 틀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책 개정판이 출간 되었습니다. 책 내용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개정판]이 미국 로스쿨 1L과 2L 기간을 좀 더 수월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http://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영문 계약서 > 영문 계약서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문계약서] Action Sections에서 다루는 내용: Term(기간) 과 Comma (콤마)사용법 (0) | 2019.08.26 |
---|---|
[영문계약서] Action Sections에서 다루는 내용: Subject matters, Payment (1) (0) | 2019.08.26 |
[영문계약서] Definition 작성시 고려할 점 (0) | 2019.08.25 |
4편 Preamble를 쓸 때, 주의할만한 영어 표현 (0) | 2019.08.22 |
영문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시작] (0) | 2019.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