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SEC (Security Exchange Commission)관점을 보았습니다. 간략히 줄이자면, ICO (Initial coin offerings)를 마치 IPO (Initial Public Offerings)와 동일하게 SEC는 간주합니다. 근거로 Howey ca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는 CEA(Commodity Exchange Act)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상품에 대한 선물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ryptocurrency가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재화인지가 이슈가 됩니다. CFTC는 Cryptocurrency, 즉 가상화폐가 CEA에 영향을 받는 상품, 즉 Commodity라고 간주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CFTC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반대 움직임은 없습니다. CFTC가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한 것은 CFTC의 과거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CFTC는 Tangible 또는 Intangible 상관없이 상품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yptocurrency는 CEA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IRS, 즉 조세법에도 가상화폐가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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