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가상화폐란 개념이 새로 등장하면서, 미국 법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판례가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큰 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간략히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법의 관점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증권법 적용 대상
미국 증권시장은 SEC에 의해 통제 됩니다. SEC는 가상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Security laws, 증권법을 지키는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가상화폐는 투자인가?" 란 점이었습니다.
가상화폐가 Investment가 된다면,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다. 그렇다면, SEC가 가상화폐 발생회사, 또는 투자자를 상대로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다음 Howey Case를 기준으로 투자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S.E.C. v. W.J. Howey Co., 328 U.S. 293 (1946)
1.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2.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3.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4.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이렇게 4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경제활동을 투자로 즉, Investment로 간주를 합니다.
가상화폐를 Investment로 결국 인정이 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가상화폐를 받으며,이 활동을 통해 일정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들이 DAO에 펀드를 넣고, 수익을 기대 합니다. 따라서, Howey test를 통과했다고 보고, SEC는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규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Cryptocurrency를 Commodity(상품)로 볼지 아니면, Currency(화폐)로 볼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Investment, 투자라는 것에 대해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추후 차근차근, Commodity로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Currency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ankruptcy code에서 Cryptocurrency,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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