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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Cryptocurrency, 암호화폐(가상화폐)를 바라보는 IRS의 관점

USLAW101 2019. 9. 30. 01:33

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Cryptocurrency, 즉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미국 각 기관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는 바로 세금, Tax입니다. 과연,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면세의 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참 후인 2014년도에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IRS는 과거에도 큰 거래가 발생하기 전, 상업적 거래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Amazon.com (아마존 닷컴)의 경우도, 온라인 주문에 대해 세금 처리를 약20여년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규모가 $120billion이 넘어가서야, 모든 State(주)에서 아마존 거래에 대해 과세를 실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Cryptocurrency, 가상화폐도 이미 10여년 이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2014년에 드러서, 하루 거래량이 $3billion이 되었기 때문에, IRS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IRS Notice 2014-21입니다. 

IRS Notice 2014-21에 따르면, 가상화폐의 거래가 과세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Notice 2014-21은 가상화폐가 Service 또는 Product로 교환이 되는 경우, 그리고 가상화폐간 거래 발생시, 과세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를 할 수 있는 활동은 Bartering transaction기준 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Bartering이란, Service와 Product를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간 거래가 발생하거나, 가상화폐로 서비스 및 물건(재화)를 구매한다면, 이 것은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S는 세금신고시 Fair market value, 즉 공정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상화폐를 구매했거나, 또는 현금화를 했을 시, Fair market value로 Gain, 즉 수익을 얻었는지, Loss, 즉 손실을 발생했는지를 구분합니다. Notice 2014-14와 Publication 525에 따르면, 처음 가상화폐를 받은 날의 가격을 Fair market value로 결정을 합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받자마자, 바로 현금화 시켰다면, Fair market value와 수익 (또는 손실)간 금액 차이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화 (또는 유동화)하는 시간이 가상화폐 구매 시점과 멀어진다면, IRS에 신고해야하는 금액이 거래금액과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IRS는 현금 거래 기록을 보길 원합니다. 

단순히, 물건 및 서비스의 거래 뿐만 아니라, 임금 보상에 따른 가상화폐 사용건에 대해서도 IRS는 신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임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경우, IRS에서는 역시 신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임금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FICA), Federal Unemployment Tax Act에 모두 저촉을 받습니다. 가상화폐를 임금으로, 그리고 노동에 대한 교환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노동법 전반을 고용주는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가상화폐 등장으로, IRS는 세금 누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편엔, 어떤 기준으로 IRS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관련 수익과 손실 금액 (Gain and loss)을 결정하는지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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